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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포상금 지급대상자(@ko)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포상기준(@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3장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포상기준(@ko)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행위를 한자를 신고 또는 고발하여 접수된 위반행위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거나 기소유예처분이 된 경우 또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신고자 또는 고발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1. 법 제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법 제34조를 위반한 행위를 한 자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서로 다른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 ③ 고발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기소유예를 포함한다) 결정이 있은 후 지급대상이 되며, 행정처분 결정 후 고발을 병과하는 경우는 행정처분 결정시를 지급시점으로 본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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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포상금 지급대상자(@ko)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포상기준(@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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