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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리스거래(@ko)
특수 거래(@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49조(리스거래) ① ‘리스거래’란 리스제공자가 자산의 사용권을 합의된 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 자산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거래는 금융리스로, 그 밖의 경우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이 경우,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③ 운용리스이용자는 보증잔존가치를 차감한 최소리스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하여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 경우 ‘최소리스료’란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④ 금융리스이용자는 리스자산을 장기할부로 구입한 것으로 보아 최소리스료를 리스제공자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금액과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적은 금액을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인식하고, 금융리스자산은 리스이용자가 보유한 다른 유사한 자산과 일관성 있게 감가상각한다. (@ko)
제7장 특수 거래(@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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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리스거래(@ko)
특수 거래(@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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