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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ko)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53조(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을 보고하는 재무보고서이다. ②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참조] 1. 미처분이익잉여금: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또는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에 중간배당액 및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등을 차감하거나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임의적립금 등을 이입하여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미처분이익잉여금에 가산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3. 이익잉여금처분액: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다음 각 목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가. 이익준비금 나. 기타법정적립금 다.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상각 등: 주식할인발행차금상각, 자기주식처분손실잔액 등으로 구분한다. 라. 배당금: 당기에 처분할 배당액을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마. 임의적립금 4.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미처분이익잉여금과 임의적립금이입액의 합계에서 이익잉여금처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ko)
제9장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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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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