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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원전운영계획(@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6조(원전운영계획) ① 원전사업자는 원전 운영의 안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원전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도 말까지 주무기관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전운영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조직 및 인사 운영계획 포함) 2. 매년도 원전운영 및 계획예방정비 계획에 관한 사항 3. 원전건설 계획에 관한 사항 4. 원전설비 점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안전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6.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사항 7. 기타 원전의 안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원전사업자는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각 분야의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원전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원전사업자는 운영계획의 당해 연도 실적을 익년도 3월말까지 주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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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원전운영계획(@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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