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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고발의 기준(@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4조(고발의 기준) 각급 기관의 장은 공금횡령 등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200만원 이상(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을 말한다) 공금을 횡령하였을 경우 2. 공금횡령 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공금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2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6.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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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고발의 기준(@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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