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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4조(심사기준) ①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적 내용과 표창 목적과의 적합여부 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 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지 여부 4. 타공적자와 균형 여부 5. 대상자의 결격사유 유무 6. 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대한 여론 7. 본부 각 국(기획조정관을 포함) 및 소속기관의 정원 대 대상자의 비율 8. 기타(근무년수, 근무부서, 직무분야, 연령 등) ② 위원회는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1. 상위직 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 근무자보다 장기 근무자 우선 3. 근무성적 평가 점수가 높은 자 우선 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 1.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벌금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직위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사회의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직무와 관련하여 주의·경고 등의 처분을 받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동일한 공적으로 심사대상 훈격 이상의 상훈 및 표창을 이미 받은 자(@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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