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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주재관 관련업무 총괄(@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7조 (주재관 관련업무 총괄) ①주재관 관련업무의 운영·조정 및 지도, 주재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기타 연락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은 기획조정관이 총괄하되, 임용에 관한 사항과 문서 또는 자료의 발송 등은 본부 운영지원과장이 관장한다. ②제5조에 의한 주재관의 정기 및 수시보고는 기획조정관이 이를 접수하여 보고내용과 관련되는 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보고 내용중 식품·의약품등의 안전관리 동향의 일반적 이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이를 전부서 또는 일부 부서에 공람토록 할 수 있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 국장·식품기준기획관·부장과 소속 기관장 및 본부 운영지원과장(이하 "각 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소관업무에 관하여 주재관에게 업무협조나 조사의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보할 수 있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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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주재관 관련업무 총괄(@ko)
ldp:hasDivisionCategory (편장절관 유형@ko) ldr:divisionType_2000000023425_00000100000000000000 (편1장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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