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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심의회 구성 및 운영(@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12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는 본부 운영지원과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식품정책조정과장, 의약품정책과장과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외부전문가 2인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외부전문가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평가대상기록물에 대한 심사결과의 적정성 여부 2. 단위업무 및 기록물의 보존기간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보존기록물의 폐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⑥ 심의회 위원들은 기록물을 평가 및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기록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⑦ 기록연구사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⑧ 기록관장은 위촉된 외부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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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심의회 구성 및 운영(@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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