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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정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서비스헌장"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고객"이라 함은 행정기관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유관기관·단체, 기업체 또는 개인 등을 말한다. 3.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란" 행정기관이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 4. "고객만족도"라 함은 주요정책과 그 집행,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 편의시설 등 고객이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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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정의(@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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