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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위원회 구성·운영(@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3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처장 및 소속기관장은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행정서비스 헌장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헌장 내용의 심사 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4. 우수서비스 부서 및 공무원 선정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서비스의 개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소속공무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외부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및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부서의 장이 위촉한 자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장의 제정 및 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⑥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심의·의결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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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위원회 구성·운영(@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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