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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최종합격자 결정(@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0조(최종합격자 결정) ① 위원회는 적격성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상위 득점을 얻은 2∼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처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응시자가 1인 뿐이거나 위원회에서 적격자가 1명밖에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1인을 선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각 위원이 평가한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외국어능력 및 정보화능력)에 대한 적격성 심사점수를 집계하는 때에는 각 평가항목별로 위원중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심사점수를 합산하여 집계한다. 다만, 최고점과 최하점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위원 1인의 점수만 제외한다. ④ 응시자를 심사한 결과 평균점수가 만점(100점)의 6할(6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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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최종합격자 결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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