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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협의체 운영(@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18조(협의체 운영) ① 시설관리자는 방조제 도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소관업무의 협의·조정을 위하여 협의체를 설치·운영한다. ② 협의체 위원은 시설관리자, 전라북도, 전라북도지방경찰청, 관할시·군, 관할경찰서, 그 외 필요한 기관 등의 관계자로 구성하며, 협의체의 장은 시설관리자(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로 한다. ③ 협의체의 장은 협의체의 구성·운영과 회의, 의결방식 등을 정하기 위하여 협의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2조 내지 제15조와 관련하여 관계기관별 역할 및 도로개통·운영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를 통하여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⑤ 협의체는 방조제도로 운영·관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행동요령 및 기관별 역할·책임을 정한 세부사항을 협약서로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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