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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전산자원의 이전 및 인계인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7조(전산자원의 이전 및 인계인수) ① 퇴직, 전직 또는 인사이동에 의하여 전출할 경우, 전출자는 전입자 또는 후임자에게 전산자원(PC, 노트북 및 부대장비)을 인계하며, 전입자 또는 후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총괄관리부서의 장에게 일괄 반납한다. ② 직제개정에 따른 조직의 신설·통·폐합 및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 사용하던 전산자원을 총괄관리부서의 장이 일괄 조정한 후 다시 배정하여 운용한다. ③ 부서 간 사무실을 교차하여 이전(移轉)할 경우와 부서 일방이 새로운 업무장소로 모두 이전하거나 부서원 중 일부가 새로운 업무장소로 이전할 경우에는 기존 운용하던 전산자원은 총괄관리부서의 장이 일괄 조정한 후 다시 배정하여 운용한다.(@ko) |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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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전산자원의 이전 및 인계인수(@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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