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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자문단의 구성 등(@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2조(자문단의 구성 등) ①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두는 자문단은 해양환경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단 또는 자문위원에게 자문할 수 있다. 1. 법 제8조의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의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의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수습과 복구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하려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자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문내용 및 그 답변기한 등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④ 자문위원이 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답변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장과 협의하여 그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조정위원회는 자문에 응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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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자문단의 구성 등(@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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