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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4조(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방첩담당관이 된다. 1. 본부 : 운영지원과장 2. 소속기관 : 서무업무 담당 과장 3. 산하기관 : 보안업무를 총괄수행하고 기록물을 담당하는 부서장 ② 본부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방첩관련 시행지침 제정·개정에 관한 업무 2.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 3.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 4.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5. 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제3항의 시행지침을 제·개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지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통보하여야 한다. 1. 본부는 국가정보원에 통보 2. 각급기관은 본부로 통보(@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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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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