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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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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운영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운영협의회 구성 초기에는 협의회장의 직권으로 구성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협의회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별표의 공공기관 콜센터의 장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이 인사발령 등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후임자를 위원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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