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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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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절 지침의 목적 및 의의
1-1-1.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업무주체 및 절차 등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1-2. 이 지침은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각 업무주체의 책임과 역할을 정하고 각 사업단계의 합리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의의가 있다.
제2절 지침의 지위와 성격
1-2-1. 이 지침은 법 제3조 및 영 제6조, 제7조를 준용하여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적용대상사업 구역(이하 “사업구역”라 한다)에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2-2. 이 지침은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승인,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승인, 준공검사, 공공시설의 귀속,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기타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관련 업무를 일관된 체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업무의 방법과 방향을 제시해준다.
제3절 법적근거
1-3-1. 법 제13조(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 ① 제12조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는 유비쿼터스도시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0. 그 밖에 유비쿼터스도시건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3-2. 영 제18조(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 ③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의 수립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절 지침의 구성
1-4-1. 이 지침은 총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에서는 본 지침의 목적 및 의의, 지위와 성격, 법적근거, 구성 내용 등을 제시한다.
1-4-2. 제2장에서는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이하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관리청”이라 한다) 등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주요 업무주체의 책임과 역할을 제시한다.
1-4-3. 제3장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사업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주요 사항과 승인에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제시한다.
1-4-4. 제4장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후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실시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주요 사항과 승인에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제시한다.
1-4-5. 제5장에서는 준공의 보고 및 인가에 관한 사항으로 공사완료보고서 작성, 준공인가 및 통보에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제시한다.
1-4-6. 제6장에서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시설의 정의 및 귀속절차, 귀속시기에 대한 주요 사항을 제시한다.
1-4-7. 제7장에서는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주요 사항을 제시한다.
1-4-8. 제8장에서는 이 지침의 시행일을 제시한다.
제2장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세부사항
제1절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사업구역 범위
2-1-1. 법에 적용되는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사업구역 범위는 16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2-1-2. 행정구역상 인접한 사업구역에 대해 단계적으로 분리 개발하는 경우의 사업구역 범위 산정기준은 총 개발면적의 합을 그 기준으로 할 수 있다.
2-1-3. 개발사업과 별개로 진행되는 구도시의 사업구역 범위 산정기준은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범위를 그 기준으로 한다.
제2절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추진절차
2-2-1.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을 위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다.(「【별표 1】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추진 절차」참조)
2-2-2. 사업시행자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관리, 계약관리,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등의 인허가관리, 설계관리, 사업비 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사업정보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2-2-3.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계획·설계·발주·감리·구축·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감리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3절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주체
2-3-1. 사업시행자는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업무주체로 법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이다.
2-3-2.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 및 도면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
③ 법 제12조에서 정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 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2-3-3. 사업계획서는 다음 사항의 개략적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사업의 명칭 및 범위
② 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③ 사업시행자의 인적사항
④ 사업의 시행기간
⑤ 사업의 시행방법
⑥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⑦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
⑧ 유비쿼터스도시기술에 관한 사항
⑨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⑩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⑪ 사업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⑫ 사업추진절차에 관한 사항
2-3-4.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출된 서류 및 도면에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3-5.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시행자 지정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신청한 자에게 교부하고, 유비쿼터스건설사업시행자 지정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절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주체
2-4-1.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관리청은 해당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준공 후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업무주체로 이에 따른 세부 절차 및 구성은 법 제19조 및 지침 제7장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4-2.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관리청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연계·통합관리를 위한 업무주체 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비 조달 및 절감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2-4-3. 기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을 참조한다.
제5절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감리
2-5-1.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감리”(이하 “감리”라 한다)는 감리기관이 당해 사업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구축 및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해 절차에 따라 기술지도를 하는 것이다.(「【별표 2】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감리업무 절차 예시」)
2-5-2. 감리는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계약단위별 공사 전부에 대하여 감리를 시행하거나 전문성을 고려하여 각 공종 별로 감리를 수행할 수 있다.
2-5-3. 감리는 유비쿼터스도시 건설공사 감리 부문, 유비쿼터스도시 정보통신공사 감리 부문, 유비쿼터스도시 정보시스템구축 감리 부문으로 구분하여 수행할 수 있다.
2-5-4. 각 부문은 상호 간 역할, 업무, 인원을 명확히 하고, 감리원을 통하여 사업 정보공유 및 감리 점검 체계 수립이 공정 진행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별표 3】 감리 부문별 감리원 기준」)
2-5-5. 감리의 각 부문별 세부 절차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별표 4】 감리 부문별 관계 법령 및 규정」)
제6절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사업관리
2-6-1.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관리"(이하“사업관리”라 한다)는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관리, 계약관리, 설계관리, 사업비 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사업정보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2-6-2. 사업시행자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별표 5】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관리 주요사항 예시」)
2-6-3.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사업관리 업무의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사업시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업관리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다.
2-6-4.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업관리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의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수립, 운영 및 조정 등에 관한 사업관리
② 설계자, 시공자 등 선정과 관련한 지원업무와 각종 설계변경, 클레임 및 분쟁에 관한 업무지원 등 계약 및 설계관리
③ 사업 시행단계별, 사업예산 및 사업비 운영의 적정성 검토, 조정 등에 관한 사업비 관리
④ 사업 시행단계별, 공정의 계획, 운영 및 조정 등에 관한 공정관리
⑤ 사업 시행단계별, 품질과 환경에 관한 제반 기준 및 계획의 검토, 조정 등과 관련된 품질관리
⑥ 사업 시행단계별, 재해예방 및 건설안전 확보를 위한 제반기준 및 계획의 검토, 조정 등에 관한 안전관리
⑦ 사업 시행단계별, 각종 문서, 도면, 기술자료 등의 체계적인 축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업정보관리
제3장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
제1절 사업계획의 일반사항
3-1-1. 사업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유비쿼터스도시계획에 따라 해당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 유비쿼터스도시기술에 관한 사항 등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일관된 체계로 종합화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다.
3-1-2. 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절차는 법 제13조와 영 제18조에 따르며 승인에 관한 특례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다.
제2절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3-2-1. 사업시행자는 다음 인적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① 성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② 주소 (법인인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는 법인등록번호)
3-2-2.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의 재무상태, 자금조달능력, 시행능력 및 경험 등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고 근거자료를 함께 별표하여야 한다.
3-2-3. 사업시행자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자 중 둘 이상의 자가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회사의 경우에는 출자자의 구성 및 출자비율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절 사업의 명칭, 범위, 목적에 관한 사항
3-3-1. 사업시행자는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참조하고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의 명칭을 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은 원칙적으로 사업구역이 위치한 시·군 단위 이하의 행정구역 명을 중심으로 하며, 중복 또는 혼동방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기존 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 명칭을 따르도록 한다.
(3) 사업의 명칭은 사업시행자 및 사업구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유비쿼터스도시와 구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2. 사업시행자는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참조하여 사업구역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3-3-3.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필요성, 특성 및 효과 등 사업추진에 따른 당위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사업의 목적을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실행방안을 정리한 사업의 기본 방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절 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4-1.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의 시행면적, 공사의 난이도 및 공사비의 규모, 계획표 등을 감안하여 사업의 시행기간과 시행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3-4-2. 사업의 시행기간은 통상적으로 사업계획의 수립시점에서부터 준공검사를 거쳐 해당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완료 공고일까지로 한다.
3-4-3. 사업의 시행방법은 법 제3조 및 영 제7조에서 정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과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
3-4-4. 사업을 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고려하여 사업의 시행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5절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5-1. 사업시행자는 지역적 특성 및 시설의 연계와 통합을 고려하고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선정하여야 한다.
3-5-2.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지능화된 공공시설, 정보통신망, 유비쿼터스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로 구분 할 수 있다.
3-5-3. 지능화된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한 시설을 말하며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지능화된 공공시설의 종류 및 명칭에 관한 사항
② 지능화된 공공시설의 위치 및 규모에 관한 사항
③ 지능화된 공공시설에 적용되는 기술 요소에 관한 사항
④ 지능화된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5-4. 정보통신망은 지능화된 공공시설과 관리·운영시설 사이에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말하며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정보통신망의 수요에 관한 사항(각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
② 정보통신망의 도입에 관한 사항(자가망·임대망, 유선망·무선망·센서망 등의 사항)
③ 정보통신망의 설계 및 구축에 관한 사항
④ 정보통신망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5-5. 유비쿼터스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은 유비쿼터스도시를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유비쿼터스도시 통합운영센터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시설의 위치 및 규모에 관한 사항
② 시설의 설계 및 구축에 관한 사항
③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한 장비 및 기술에 관한 사항
④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타 사항
제6절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
3-6-1.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구역의 특성 및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과의 연계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6-2. 사업시행자는 제공하고자 하는 각각의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에 대해 편리성, 구현가능성, 공익성, 경제성, 안전성, 시급성, 중요성 등 해당 사업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선정하여야 한다.(「【별표 6】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분류체계 및 예시」)
3-6-3. 사업시행자는 각각의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에 대해 서비스의 구분, 단위서비스명, 주요 이용자 및 제공범위,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제공자, 서비스운영자, 관련기관 등의 개략적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7절 유비쿼터스도시기술에 관한 사항
3-7-1. 사업시행자는 정보의 호환성, 연계성, 확장성 및 유비쿼터스 관련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을 명시하여야 한다.
3-7-2.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은 법 제20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며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에서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의 표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3-7-3. 사업시행자는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전달·가공·제공시 법 제21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보호, 법 제22조에 해당하는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
3-7-4.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관련 기준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설치 공공정보서비스 제공 및 관리에 따른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야 한다.
제8절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3-8-1. 사업시행자는 일관성 있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사업구역의 지역적 특성,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 자금사정, 초기건설비, 유지관리비, 시설의 수명, 할인율, 공사기간, 공사 및 시설확장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 목표 및 전략을 작성하여야 한다.
3-8-2. 사업시행자는 각 단계별 사업시행 기간, 사업 범위 및 내용, 중점 추진 방안, 소요재원과 재원운영 방안 등 사업관리에 관련된 사항을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각 단계의 종료시점에 단계별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제9절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3-9-1.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기간, 공종별 자금소요, 위험에 대한 대비 및 재원조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9-2. 사업시행자는 예정된 단계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비용부담 및 분담 방안, 출자자의 재원조달 능력, 수익모델 등을 감안하여 현실성을 갖춘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9-3. 비용부담 및 분담은 입주민의 수익이나 권리의 정도를 감안하고, 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 상승에 따른 입주민의 부담, 정부시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9-4. 비용부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업시행자, 민간 사업시행자 등으로 구분하여 정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절 사업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10-1. 사업시행자는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할 조직체계를 명시하여야 한다.
3-10-2.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운영하는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와의 협조체계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절 사업추진절차에 관한 사항
3-11-1.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 승인 이후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위절차를 중심으로 사업추진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장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제1절 실시계획의 일반사항
4-1-1. 실시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의 내용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실현가능성, 해당지역의 입지여건, 운영의 용이성 및 유연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4-1-2.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절차는 법 제14조에 따르며 승인에 관한 특례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다.
4-1-3.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시, 법 제15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처리 할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개략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별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실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2-1.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을 참조하여 사업의 명칭 및 범위, 목적 및 기본방향, 시행자에 관한 사항, 사업의 시행기간, 사업의 시행방법, 단계별 추진계획, 추진체계, 추진절차 등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4-2-2.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을 참조하여 연도별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에서 시기 및 주체 등의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4-2-3. 사업시행자는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운영에 관해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사항을 구체화하고, 법 제18조에 따라 무상귀속 여부를 판단하는 등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방안 및 관리·운영주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4-2-4. 사업시행자는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제공에 관해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단위서비스의 기능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4-2-5. 사업시행자는 유비쿼터스도시기술에 관해 사업계획과 단위서비스규격서에서 정해진 단위서비스를 위한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의 적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4-2-6. 사업시행자는 유비쿼터스도시기술에 관해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관리·운영하기 위한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의 적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4-2-7. 사업시행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무상귀속 될 공공시설의 귀속 및 대체에 관한 세부적인 내역을 작성하여 실시계획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4-2-8. 사업시행자는 영 제19조에 따라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류 및 도면을 별표하여야 한다.
제3절 실시계획의 첨부 서류 및 도면에 관한 사항
4-3-1.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의 위치도를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3-2.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실시계획 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는 사업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서비스의 연계성·확장성·호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개략설계도서는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건설을 위한 건설공사 부문, 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공사 부문, 운영시설 및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구축 부문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3) 개략설계도서의 건설공사 부문은 「건설기술관리법」제2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설계도면, 사업시행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대도면 및 그 밖의 관련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4) 개략설계도서의 정보통신공사 부문은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라 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및 그 밖의 관련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5) 개략설계도서의 정보시스템구축 부문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지침을 고려하여야 한다.
4-3-3.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개략적인 설치비용 계산서(사업시행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를 작성하여야 한다.
4-3-4.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별표하여야 한다.
제5장 준공의 보고 및 인가
제1절 준공의 일반사항
5-1-1. 준공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끝내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사업시행자의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는 때이다.
5-1-2. 준공검사에 대한 절차는 법 제16조 및 영 제21조에 따르며 준공에 관한 특례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다.
제2절 공사완료보고서에 관한 사항
5-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사업시행자의 경우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공사 및 구축을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5-2-2.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음 사항을 공사완료보고서에 별표하여야 한다.
① 준공조서(준공사진 포함)
② 준공설계도서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④ 법 제18조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귀속조서 및 도면
⑤ 그 밖에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공간정보 전자문서 등 포함)
제3절 준공인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5-3-1. 실시계획승인권자는 공사완료보고서의 확인 결과 해당 사업구역이 실시계획대로 구축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증명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고 공사완료를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5-3-2. 실시계획승인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연구기관·기타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5-3-3. 실시계획승인권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공사완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 사업의 명칭
② 사업시행자
③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④ 준공일자
⑤ 준공된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및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내용
5-3-4. 사업시행자가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준공하였을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에 관한 검사·인가·신고 또는 확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5-3-5. 사업시행자가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면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준공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장 공공시설의 귀속
제1절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일반사항
6-1-1.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무상귀속으로 정하여진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공공시설로 본다.
6-1-2.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무상귀속에 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를 준용한다.
┌────┬─────────────────┬────────────────┐
│구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
│ │자인 경우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
├────┼─────────────────┼────────────────┤
│무상귀속│종전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 │용도 폐지되는 관리청은 새로 설 │
│ │상 귀속 │치된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
│ │ │설치비용 상당하는 범위에서 사업 │
│ │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 │
├────┼─────────────────┼────────────────┤
│귀속시기│사업을 끝내고 해당 관리청에 종류,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
│ │세부목록을 통보한 때부터 귀속 │교부한 때부터 관리청에 귀속 │
└────┴─────────────────┴────────────────┘
6-1-3. 공공시설 준공 후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귀속될 때까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한다.
제2절 공공시설의 귀속 절차에 관한 사항
6-2-1. 공공시설의 귀속에 대하여는 다음 절차를 따른다.
(1)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3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관리청 의견을 들어야 한다.(「【별표 7】도시기반시설물의 종류 및 관리주체」)
(2) 사업시행자는 관리청에 무상귀속될 공공시설의 종류와 세목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의 적정공사비 산정 및 원가 계산은 조달청 「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참고 한다.
(3) 사업시행자는 준공 이전에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합동점검을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관리청은 준공 이전까지 합동점검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자는 합동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이행한 후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고 해당 관리청에서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귀속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5)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은 공공시설의 귀속 이후에 발생하는 관리하자에 대한 유지보수를 담당하여야 한다.
제7장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제1절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7-1-1.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이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관리청이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영 제22조제1항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7-1-2.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계획을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관리청과 협의하여 수립할 수 있으며, 이때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관리·운영 계획의 수립 및 그 밖에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7-1-3.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부문을 참조하고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구축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관리청 및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와 협의할 수 있다.
7-1-4.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관리청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로 하며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제2절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
7-2-1.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상황실 운영 : 운영센터에서 중앙집중식으로 현장의 지능화된 공공시설 및 통신망을 통한 교통, 방범·방재, 기상정보 등의 수집상황 및 운영센터 자체의 운영현황을 감시하고 통제한다.
② 변경관리 : 표준화된 방법과 절차를 사용하여, 새로운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도입, 운영센터, 통신망 및 지능화된 공공시설의 재설계 및 구성요소들에 대한 변경, 단위기술선정 검토 등이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여 서비스 품질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모든 변경이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처리되는지를 확인한다.
③ 장애관리 : 자연 재해에 의한 장애, 기술적 요인에 의한 장애와 운영자의 실수 또는 악성코드의 침투와 같은 인위적 요소에 의한 운영하드웨어, 운영소프트웨어 등의 장애와 통신망 및 지능화된 공공시설의 장애를 관리한다.
④ 백업관리 : 악성코드에 의한 데이터의 손실 또는 재해로 인한 장비의 훼손 등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데이터를 보조기억장치 등에 복사하고 관리한다.
⑤ 재해복구관리 :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에 대하여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의 빠른 복구를 통해 업무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한다.
⑥ 사용자지원관리 : 현장지원, 사용자 교육, 유지관리 등 사용자 지원 일원화 창구로써 현장 업무 체계를 마련하여 지원한다.
⑦ 보안관리 : 운영센터, 통신망 및 지능화된 공공시설의 물리적 훼손을 방지하고 정보의 유출과 같은 보안사고를 예방하는 것으로, 운영센터 내 주요지역, 통신망 및 지능화된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통제, 문서관리규정과 같은 관리적 개념의 보안관리, 장비의 보호 및 출입통제와 같은 물리적 보안관리, 방화벽을 통한 해커의 침입방지, 악성코드의 차단과 같은 기술적 보안관리로 이루어진다.
⑧ 시설관리 : 안전점검을 통하여 운영센터, 통신망 및 지능화된 공공시설의 고장이나 파손여부 또는 고장ㆍ파손이 예상되는 상황을 파악하여 조직체계에 따라 상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고장ㆍ파손의 경우 보수작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⑨ 성능관리 :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들의 효율 및 응답속도 등을 최적으로 유지제공하기 위하여 낮은 성능을 보이는 요소를 찾아 성능 개선을 수행한다.
7-2-2. 이 밖에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업무는 다음을 포함한다.
① 예산관리 :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운영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계산하여 예산을 수립하고 산정된 예산을 기반으로, 장기적으로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투자 계획도 함께 수립한다.
② 집행관리 : 관리주체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에 관한 계획과 관리운영비 조달 및 절감에 관한 계획을 수립, 집행하여야 한다.
③ 연계통합관리 :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이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대형사고, 재난재해 등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발생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상시 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 :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임의 철거·이전 또는 손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기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2-3. 기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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