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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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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근거 및 목적
□ 근 거
○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 훈령 제36호) 제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별도의 평가지침 마련
□ 목 적
○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선정·지정,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등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평가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함.
Ⅱ. 기본방향
○ 정책연구용역사업 추진과제 선정을 위한 과제제안서의 심의·평가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주관
○ 정책연구용역사업의 단위과제별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선정·지정, 진행상황의 점검 등 진도관리,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평가 관리는 과제별로 구성한 「정책연구용역소위원회」가 주관
○ 과제담당관이 단독으로 심의하여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과제
- 국가의 보안 유지가 필요한 정책연구과제
- 1천만원 이하의 용역연구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과제
- 개별부서의 사업비 중 용역비로 수행하는 정책연구과제
- 기타 원자력안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
Ⅲ. 평가체계
Ⅳ. 단계별 평가
1. 정책연구과제 선정 평가
[ 사전 검토 ]
○ 평가주체 : 과제담당관
○ 평가방법 : 과제제안서 검토
○ 평가내용
- 정책연구과제의 적합성
- 기 수행 과제와의 중복성
- 연구비의 적정성
[ 위원회 심의 ]
○ 평가주체 :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 평가방법 : 과제제안서 심의, 필요시 제안부서의 장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석·설명
○ 평가내용
- 정책연구과제의 적합성
-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2.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선정 평가
[ 사전 검토 ]
○ 평가주체 : 과제담당관
○ 평가방법 : 정책연구과제신청서 검토
○ 평가내용
- 신청기관의 연구관리능력
- 주관연구책임자의 적합성
- 연구비 규모 및 산정의 적정성
- 과업지시서(RFP)와의 부합성
※ 과제담당관은 사전검토 결과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자에게 일정기간 내의 보완기회를 부여하고, 결격사유가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연구수행능력 평가 ]
○ 평가주체 : 정책연구용역소위원회
○ 평가방법 : 정책연구과제신청서 심의
- 평가위원의 평균평점이 60점 이상인 신청서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신청기관을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
- 평가항목 중 미흡 이하의 등급이 3개 이상인 신청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평가내용
- 연구개발 목표 및 목적의 타당성
- 연구개발 내용의 적합성·독창성
- 연구수행 체계 및 추진전략의 적합성
- 연구비 규모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 연구책임자의 전문성·연구수행능력
-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 수의계약 방식에 의한 주관연구기관의 지정 ≫
○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총리훈령) 제1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수의계약방식으로 주관연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도 정책연구용역소위원회가 정책연구과제신청서를 심의·평가
○ 소위원회의 평가결과 평균평점 60점 이상일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지정
○ 평균평점 60점 미만일 경우 공모 등 공개경쟁에 의해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를 선정
3. 진도관리평가
[ 연구진행 점검결과 ]
○ 점검주체 : 과제담당관
○ 점검방법
- 연구기간중 1회 이상 연구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연구책임자와 향후 추진일정 협의
- 자문형 용역 및 연구기간이 2월 이하이거나 연구용역비가 2천만원 이하인 과제는 점검 생략 가능
○ 점검내용
- 정책연구용역의 목적과 부합성
-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일정계획에 따른 연구진행 수준
- 연구목표의 달성가능성
[ 점검결과의 조치 ]
○ 연구자가 연구추진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이 연구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시정·보안 요구
○ 점검결과를 당해 과제 소위원회에 제출하고, 소위원회의 요구 시 필요한 후속조치 시행
4. 연구결과평가
[ 사전 검토 ]
○ 평가주체 : 과제담당관
○ 평가방법 : 최종보고서 초안 검토
○ 평가내용
- 연구보고서 작성체제의 적합성
- 연구 목적과 결과의 부합성
- 연구수행체계 및 방법의 적절성
- 연구내용의 충실성
-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 연구결과 평가 ]
○ 평가주체 : 평가전문위원 및 과제담당관
○ 평가방법
- 과제별 소위원회의 외부전문가 위원중 1인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
- 평가전문위원이 정책연구용역 결과(최종보고서)를 평가
○ 평가내용
- 목표의 달성도 및 목적과의 부합성
- 연구 추진방법 및 과정의 적절성
- 연구내용의 충실성
-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 평가결과의 조치 ]
○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의 실명이 표시된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소위원회에 보고
○ 최종보고서와 평가결과서를 「정책연구정보서비스(PRISM)」에 공개
○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로부터 6월이내에 결과활용보고서를 「정책연구정보서비스(PRISM)」에 공개
※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과제의 경우 중간보고서를 제출받아 연구결과평가와 같은 방법으로 당해연도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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