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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처리할 수 없는 민원(@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9조 (처리할 수 없는 민원) ① 공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각하 하거나 관계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1.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기밀에 관한 사항 2.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의회의 소관에 관한 사항 3. 국내에서의 수사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 4. 국내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5. 판결, 중재 등으로 권리관계가 확정된 사항 6. 공직자 인사와 관련한 사항 7. 영사민원에 관하여는 재외공관 영사서비스 지원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8. 민원인을 대리하여 주재국 정부에 민원신청을 요구하는 사항 9. 주재국 정부와 교섭을 필요로 하는 사항 10.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11. 재외공관의 통상적인 업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 공관장은 제1항에 따라 각하 하거나 관계기관에 이송한 민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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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처리할 수 없는 민원(@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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