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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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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칙
1. 목적
○ 「공무원보수규정」제74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 운영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의 조정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처리하기 위함
2. 근거
○ 「공무원보수규정」제74조,「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3조,「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 매년도「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 등
3. 적용범위
○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하여 총액인건비제 주관부처에서 정한 지침·예규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
※ 소속기관에서는 이 지침을 준용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4. 운영방침
○ 성과와 보상의 연계를 강화하여 조직 및 인력운영의 성과를 극대화
- 보수조정을 통한 절감재원은 성과향상에 기여하는 용도로 우선 활용
○ 정원조정 등은 긴급한 사유로 탄력적인 조직운영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
- 정원조정 등에 따른 추가 소요재원 확보방안을 미리 강구하고 시행
○ 기관별 업무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소속기관별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되 예산은 통합운영
-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부에서 기관별 예산을 조정
Ⅱ. 운영체계
1.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총액인건비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구성·운영
○ 위원회는 차관(위원장), 정책기획관(부위원장), 창조행정담당관(간사), 운영지원과장 및 계급별 대표 5명(4·5급, 5급, 6급, 7급 및 기능직 각 1명)으로 구성
- 4·5급 및 5급 대표는 희망자 중에서 경력 등을 감안하여 대표성이 있는 자를 선정하고, 6급 이하 대표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선정
○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 총액인건비제 자체 운영지침 개정 및 시행계획 수립·변경
- 자율항목 수당 등의 신설·통합·폐지 및 지급방법·지급액 조정
- 절감재원을 활용한 부처 자율성 범위 내에서 총정원 및 직급조정
- 총액인건비 대상경비 내에서의 여유재원 활용방안
-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실무추진단(T/F) 구성·운영
○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실무지원을 위하여 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
○ 실무추진단은 창조행정담당관을 단장으로 하여 조직정원반·예산운용반·보수운용반 등 3개 반으로 편성
- 각 반은 창조행정담당관실, 재정평가담당관실 및 운영지원과의 해당업무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과 주무관을 포함하여 각 2명으로 구성
○ 실무추진단은 정원조정, 소요예산 이·전용 및 기관간 조정, 보수조정 등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하여 소관별로 필요한 지원업무를 수행
Ⅲ. 수당 등의 조정
1. 기본원칙
○ 자율항목을 대상으로 하되, 생계비보조 또는 직무급적 성격의 수당 등은 원칙적으로 조정대상에서 제외
○ 전체 직원이 지급대상인 항목(연가보상비 등)을 우선 조정대상으로 하고, 일부 직원이 지급대상인 항목(초과근무수당 등)은 필요한 경우 추가 조정
총액인건비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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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 부 내 역 ┃
┠─┬──┼───────────────────────────────────────────┨
┃인│기본│봉급, 기본연봉,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
┃건│항목│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직급보조비, 명예퇴직수당 ┃
┃비├──┼───────────────────────────────────────────┨
┃ │자율│성과상여금, 성과연봉,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기술업무수당 등 28 ┃
┃ │항목│종), 업무대행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 ┃
┃ │ │급식비, 교통보조비, 연가보상비 ┃
┠─┴──┼───────────────────────────────────────────┨
┃운영경비│맞춤형복지 예산, 각종 보수성 경비와 특정업무경비 등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
┗━━━━┷━━━━━━━━━━━━━━━━━━━━━━━━━━━━━━━━━━━━━━━━━━━┛
2. 절감목표액 설정
○ 자율적인 정원·직급조정, 성과급 추가지급 등에 따른 추가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목별로 절감목표액을 설정
○ 연가보상비 등 우선조정 항목의 절감재원이 절감목표액에 미달하는 경우 다른 항목에서 추가 조정하여 충당
3. 연가보상비 조정
○ 연가보상비는 개인별 연가보상일수에서 당해연도 예산편성일수 또는 전년도 평균 연가사용일수 등을 감안하여 개인별로 일정 일수를 공제하거나 개인별 지급단가를 인하하는 방법으로 조정
○ 공제일수는 원칙적으로 절감목표액 확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책정
4. 초과근무수당 조정
○ 초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수당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다만, 연가보상비 조정에 따른 절감액이 절감목표액에 미달되는 경우 그 금액을 충당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정
- 매월 초과근무시간에서 당해연도 예산편성시간 또는 전년도 평균 초과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의 실제 지급시간 조정
Ⅳ. 절감재원 등 활용
1. 기본원칙
○ 절감재원 중 당해년도 이전 자율적인 기구·정원·직급조정에 따른 추가 소요경비를 제외한 잔액은 성과급으로 우선 사용
- 성과급을 성과상여금 및 성과연봉으로 추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재원 마련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해당계층에 지급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 절감재원이 아닌 총액인건비 여유재원은 수당규정상의 지급범위 내에서 예산이 부족한 다른 수당 등의 지급에 사용
- 이 경우 자체 운영계획에 따른 절감액은 공제한 후 해당수당을 지급
2. 정원·직급 등 조정
○ 정원·직급조정 및 기구신설 소요는 원칙적으로 매년도 소요정원 및 수시직제 개정 요구를 통해 반영
○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행정수요의 발생 등 인력의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 소요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한 후 조정
- 조정에 따른 차년도 이후 인건비 부담을 고려하여 범위를 최소화
- 추가 소요재원 확보방안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절감대상 및 방법, 산출근거, 절감 추정액을 명시
3. 성과급 추가 지급
○ 절감재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평가방법, 지급등급 구분 등은 매년도 “성과급 지급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을 준용하되, 등급별 인원 배분 등은 실정에 맞게 조정
○ 등급별 지급율 격차는 정기 성과급 지급시 보다 완화하되, 총액인건비지침에 따라 최상위 등급의 지급률은 최하위 등급의 2배 이상 유지
Ⅴ. 행정사항
○ 주관부처에서 통보하는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 및 이 지침에 따라 본부 및 소속기관은 매년도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시행
○ 소속기관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총액인건비제 운영실적을 제출
※ 책임운영기관은 본부와 주관부처에 동시 제출
Ⅵ. 시행일
○ 이 지침은 2013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종전의 농림수산식품부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예규 제1호, 2008. 6. 10.)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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