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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검토 및 승인(@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7조(검토 및 승인) ①후원명칭 사용승인은 원칙적으로 업무 소관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행사에 대하여는 총괄부서에서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결정한다. 1. 행사 목적이 국가시책 및 농림축산식품 정책과 합치되는지 여부 2. 정치적 목적 또는 사적 행사 여부 3. 민·관 유대 강화에 기여도 4. 행사 단체의 사회적 위치 및 신뢰도 5. 농림축산식품 관련 지침 6.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5호에 따른 행사 및 소관부서를 정할 수 없는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대하여는 행사 승인여부 및 소관부서 결정 등에 대하여 별도 장관의 방침을 받아 시행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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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검토 및 승인(@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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