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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보안담당관 및 비밀보관책임자(@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2조(보안담당관 및 비밀보관책임자) ① 업체는 종사원등록증을 발급받은 임원급 이상의 자를 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하고 공사현장에는 따로 분임보안담당관을 임명해야 한다. ② 업체의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의 임무는 다음 사항과 같다. 1. 보안교육의 실시 2. 서약의 집행 3. 비밀작업시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 4. 종사원등록증의 보관 관리 ③ 업체는 종사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중에서 실무책임자를 비밀보관책임자로 임명하여 비밀을 관리해야 한다. ④ 비밀보관책임자(분임보관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밀의 누설·도난 및 손괴 등의 방지 2.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하며, 비밀관리기록부·비밀열람기록전·작업(공정별)일지 및 비밀대출부 등의 기록유지(@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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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보안담당관 및 비밀보관책임자(@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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