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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비밀의 관리(@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13조(비밀의 관리) ① 업체의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관리기록부(규칙 별지 제9호 서식)를 비치하고 비밀을 접수 또는 생산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 및 관리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② 모든 비밀열람자는 비밀을 열람하기 전에 비밀열람기록전(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기록해야 하고, 비밀열람기록전을 비밀에서 분리한 때에는 따로 편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③ 작업수행 상 비밀내용이 기재된 규격서 등을 2개 이상으로 분리해야 할 경우에는 비밀보관책임자가 직접 분리하여 작업을 수행하되, 일일작업이 끝나면 반드시 회수하여 비밀보관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④ 작업이 완료된 비밀은 비밀관리기록부와 함께 지체 없이 입회감독관 또는 시행 기관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⑤ 업체에서 비밀문건을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가제목을 사용하여 비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⑥ 비밀을 공사현장 등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지출 승인서(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거 업체의 보안담당관을 거쳐 대표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자는 지출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동시 관리, 현지보관 및 지출사유 소멸 후 반납 등의 책임을 부과하는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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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비밀의 관리(@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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