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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작업장의 설치 등(@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19조(작업장의 설치 등) ① 비밀작업기간 중에는 일반작업장과 구분하여 비밀 작업장 또는 최종 조립 장소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며, 입회감독관 통제 하에 출입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② 비밀작업장 또는 작업 수행 상 중요한 장소는 보호구역표지(시행세칙 별지 제8호 서식)를 부착하고, 출입인원에 대하여는 사전 대표자의 승인 및 관계자의 안내 하에 출입하도록 하되 통제구역출입자명부(시행세칙 별지 제9호 서식)에 출입사항을 기록·유지해야 한다. ③ 입회감독관은 비밀작업장에 출입하는 외부인원 및 차량에 대하여 위해 물품 소지여부 및 적재물 확인 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통제구역에는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철책, 철망 등 견고한 보호 시설 및 2중의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⑤ 업체는 장비제작 또는 공사의 착수일로부터 납품 또는 완료일까지 매일의 작업 상황을 작업(공정별)일지(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관리해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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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작업장의 설치 등(@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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