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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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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구성) ① 세종학당정책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부 국제협력관, 외교부 문화외교국장,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장
2. 한국어 보급과 관련된 단체로서 국립국어원장,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국립국제교육원장, 재외동포재단 기획이사, 국제교류재단 교류협력이사, 국제협력단 월드프렌즈본부장 등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한국어 보급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한국어 교육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장이 된다.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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