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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1. 제도 개요 □ 도입 취지 ○ 연공서열과 정실에 의한 인사를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에 의한 인사관리로 성과주의 인사제도 정착 ○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능력개발을 촉진하여 농림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 □ 근거 규정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5호, ‘13.3.23) ○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제33조) □ 다면평가 주요내용 ┏━━━━━┯━━━━━━━━━━━━━━━━━━━━━━━━┯━━━━━━━━━━━━━━━┓ ┃구분 │평가대상자 │평가 반영비율(가중치) ┃ ┣━━━━━┿━━━━━━━━━━━━━━━━━━━━━━━━┿━━━━━━━━━━━━━━━┫ ┃고위공무원│?3급 과장 │○ 국장급이상(전원) : 30% ┃ ┃승진 │ - 직렬 구분없이 전체 통합 평가 │○ 과장급 : 30% ┃ ┃ │ │○ 계장급 : 20% ┃ ┃ │ │○ 6급이하 : 20% ┃ ┠─────┼────────────────────────┼───────────────┨ ┃3급 │?승진소요년수(3년) 경과 4급 과장 │○ 고위공무원 직위승진과 동일 ┃ ┃(과장급) │ - 직렬 구분없이 전체 통합 │ ┃ ┃승진 │ │ ┃ ┠─────┼────────────────────────┼───────────────┨ ┃과장직위 │?4급 공무원 │○ 고위공무원 직위승진과 동일 ┃ ┃승진 │ - 행정/기술직렬별로 구분하여 실시 │ ┃ ┠─────┼────────────────────────┼───────────────┨ ┃서기관 │?승진소요년수(4년) 경과 5급 공무원 │○ 고위공무원 직위승진과 동일 ┃ ┃승진 │ - 직렬별로 구분하여 실시 │ ┃ ┠─────┼────────────────────────┼───────────────┨ ┃사무관 │?공무원임용령 제34조에 의한 승진심사 배수 이내 │○ 국장급이상(전원) : 20% ┃ ┃승진 │에 해당하는 6급공무원 │○ 과장급 : 20% ┃ ┃ │ │○ 계장급 : 20% ┃ ┃ │ │○ 6급이하 : 40% ┃ ┗━━━━━┷━━━━━━━━━━━━━━━━━━━━━━━━┷━━━━━━━━━━━━━━━┛   2. 항목별 주요내용 ① 평가위원 구성 가. 일반 원칙 ○ 평가위원은 직급별 평가위원 구성기준에 의하여 상사·동료·하위직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매 평가전에 선발(피평가자제외) ○ 평가대상직렬 및 직급별 경력, 근무부서 등 요건을 갖춘 적격자 목록(평가위원 풀)을 작성하여 활용 나. 평가대상 직급 및 평가그룹별 반영비율 ○ 평가그룹별 평균점수를 가중치로 환산하여 종합점수 산출(원칙) ┏━━━━━━━━━━┯━━━━━━━━━━━━━━━━━━┓ ┃평가대상 직급 │평가그룹별 반영비율(가중치) ┃ ┃ ├─────┬───┬───┬────┨ ┃ │국장급이상│과장급│계장급│6급이하 ┃ ┣━━━━━━━━━━┿━━━━━┿━━━┿━━━┿━━━━┫ ┃고위공무원·3급 승진│30% │30% │20% │20% ┃ ┠──────────┼─────┼───┼───┼────┨ ┃과장직위 승진 │30% │30% │20% │20% ┃ ┠──────────┼─────┼───┼───┼────┨ ┃4급 승진 │30% │30% │20% │20% ┃ ┠──────────┼─────┼───┼───┼────┨ ┃5급 승진 │20% │20% │20% │40% ┃ ┗━━━━━━━━━━┷━━━━━┷━━━┷━━━┷━━━━┛ ※ 반영비율(가중치)은 인사운영상 필요할 경우 장관방침으로 변경이 가능함 다. 직급별 평가위원 풀 구성 ○ 평가그룹별 구성기준에 따라 평가위원 풀을 구성하고 다면평가를 실시할 때 이를 토대로 평가일 전 평가위원 선정 - 평가위원은 다면평가 단위 실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 하며, 피 평가자는 해당 직위 및 직렬의 직급 평가위원에서 제외 ┏━━━━━━┯━━━━━━━━━━━━━┯━━━━━━━━━━━━━┯━━━━━━━━━━━━━┯━━━━━━━━━━━━━┓ ┃구분 │국장급이상 │과장급 │계장급 │6급이하 ┃ ┣━━━━━━┿━━━━━━━━━━━━━┿━━━━━━━━━━━━━┿━━━━━━━━━━━━━┿━━━━━━━━━━━━━┫ ┃고위공무원·│?국장급 이상 │?본부·관서(본원)의 과장 │?본부·관서(본원) 계장급 │?본부·관서(본원) 6급이하┃ ┃3급 승진 │ │급 │ │ ┃ ┠──────┼─────────────┼─────────────┼─────────────┼─────────────┨ ┃과장 승진 │?국장급 이상 │?본부·관서(본원)의 과장 │?본부·관서(본원) 계장급 │?본부·관서(본원)의 6급이┃ ┃ │ │급 │ │하 ┃ ┠─┬────┼─────────────┼─────────────┼─────────────┼─────────────┨ ┃4 │행 │?국장급 이상 │?본부·관서(본원)의 과장 │?본부·관서(본원) 행정· │?본부·관서(본원)의 행 ┃ ┃급│정 │ │급 │농업·통계·공업직계장 │정·농업·통계·공업직 ┃ ┃·│· │ │ │급 │6급이하 ┃ ┃5 │농 │ │ │?평가대상자와 동일부서 근│?평가대상자와 동일부서 근┃ ┃급│업 │ │ │무 계장급 포함 │무 6급이하 포함 ┃ ┃ │· │ │ │ ※ 행정 4급 평가시 통계 │ ※ 행정 4급 평가시 통계 ┃ ┃승│통 │ │ │직 포함 │직 포함 ┃ ┃진│계 │ │ │ │ ┃ ┃ │· │ │ │ │ ┃ ┃ │공 │ │ │ │ ┃ ┃ │업 │ │ │ │ ┃ ┃ │직 │ │ │ │ ┃ ┃ ├────┼─────────────┼─────────────┼─────────────┼─────────────┨ ┃ │전 │?국장급 이상 │?본부·관서(본원)의 과장 │?본부·관서(본원) 전산직 │?본부·관서(본원)의 전산 ┃ ┃ │산 │ │급 │계장급 │직 6급이하 ┃ ┃ │직 │ │ │?평가대상자와 동일부서 근│?평가대상자와 동일부서 근┃ ┃ │ │ │ │무 계장급 포함 │무 6급이하 포함 ┃ ┃ ├────┼─────────────┼─────────────┼─────────────┼─────────────┨ ┃ │시 │?본부 국장급이상, 농식품 │?시설직 과장 │?시설직 계장급 │?시설직 6급이하 ┃ ┃ │설 │공무원교육원장 │?시설직 근무부서 과장, │?평가대상자와 동일부서 근│?평가대상자와 동일부서 근┃ ┃ │직 │ │주무과장, 운영지원과장 │무 계장급 포함 │무 6급이하 포함 ┃ ┃ │ │ │포함 │ │ ┃ ┃ ├────┼─────────────┼─────────────┼─────────────┼─────────────┨ ┃ │수 │?본부 국장급이상, 농림축 │?수의직 과장 │?수의직 계장급 │?수의직 6급이하 ┃ ┃ │의 │산검역본부 국장급이상, │?수의직 근무부서 과장, │?평가대상자와 동일부서 근│?평가대상자와 동일부서 근┃ ┃ │직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 │주무과장, 운영지원과장 │무 계장급 포함 │무 6급이하 포함 ┃ ┃ │ │ │포함 │ │ ┃ ┗━┷━━━━┷━━━━━━━━━━━━━┷━━━━━━━━━━━━━┷━━━━━━━━━━━━━┷━━━━━━━━━━━━━┛ ※ 소속기관은 피평가자가 해당기관에 있는 경우 평가위원 풀 포함, 과장 승진은 서기관/기술서기관으로 구분, 평가위원 풀 구성 ※ 국장급은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평가위원 풀에 포함하고, 과장급은 우리부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만 포함하며, 계장급 이하는 최근 10년 이내 본부 또는 소속기관 본부(원) 실근무기간 3년 이상인 자로 구성 ※ 시설직·수의직 등 평가위원이 소수인 경우 “평가대상자와 동일한 국에 근무하는 계장급·6급이하 직원”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음 ○「On-line 시스템」전환에 따라 평가위원 선정여부를 평가 당일 E-mail, 문자메세지, e-MIFAFF 안내공지 등을 통해 통보 ② 평가시기 : 연 1회 실시 ○ 적시성 있는 평가결과의 피드백을 통한 인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간 1회 실시하며, 평가결과는 다음 평가 전일까지 활용 - 연간 수회 승진심사가 이루어지는 고위공무원, 3급, 과장직위, 4급 승진 다면평가에 한해 적용 ○ 5급 승진의 경우에는 인사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승진인원 확정 후 해당 승진예정인원 심사에만 적용 - 인사여건에 따라 연 1회 또는 2회 승진심사가 가능하므로 승진심사 전 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는 승진배수 인원에 한해 다면평가 실시 ③ 평가방법 가. 평가자료의 제공 ○ 보직경로, 담당업무, 학력, 전공, 교육훈련상황, 상훈, 징벌사항, 그 밖에 특기사항(직장 내 동호인회 활동 등) 등 피평가자 인사자료 - 피평가자가 작성하고 소속 국·과장이 확인 ○ 업무추진실적 자기기술서, 우수 업무추진실적 ○ 실적, 능력, 태도, 리더쉽 등에 관한 평가요소 예시 목록 나. 평가방법 ○ 평가방법 : 지식포털 내 다면평가 시스템 접속을 통한 On-line 방식으로 평가 ○ 평가장소 : 평가위원 근무장소 ○ 평가내용 : 평가대상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하여 평가목적에 부합된 평가가 되도록 함 - 고위공무원, 3급, 과장 승진대상자 : 직무수행능력, 관리능력, 직무수행태도 - 4~5급 승진 : 업무추진실적, 업무추진능력, 직무수행태도 ○ 평가방법 : 등급별로 균등 배분하여 해당 점수를 부여 < 등급별 배점 예시 > ┏━━━━┯━━┯━━┯━━┯━━━━┯━━┓ ┃평가등급│탁월│우수│보토│약간미흡│미흡┃ ┣━━━━┿━━┿━━┿━━┿━━━━┿━━┫ ┃배점 │5 │4 │3 │2 │1 ┃ ┗━━━━┷━━┷━━┷━━┷━━━━┷━━┛ 다. 평가위원의 주의 의무 ○ 평가위원으로 선발된 자는 지연, 학연, 혈연, 과거 같은 부서 근무인연, 개인적인 편견 등에 좌우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평가해야 함 ○ 실적, 능력, 태도 등 평가요소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등급을 결정하여야 함 ○ 평가와 관련한 일체의 자료와 정보에 관한 기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함 라. 피 평가자의 의무 ○ 다면평가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의 제공, 전화하기, 명함 돌리기, E-Mail 발송, 상급자를 통한 부탁, 담합행위 등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 일체 금지(위반자 명단 공개) ④ 평가결과의 집계 및 공개 ○ 다면평가 결과는 On-line 평가시스템을 통해 전산 자동집계 방식으로 처리 - 극단적인 평가 부작용 방지를 위해 총 평가위원수의 상위 10%, 하위 10%를 집계에서 제외하여 집계 - 상·하위 10% 계산시 정수 미만의 수는 절상 - 무효로 판정된 경우와 평가유보도 총 평가위원수에 포함 ○ 평가점수의 계산방식 - 합계를 유효평가수로 나눈 수치를 계산하여 소숫점 2자리까지 기재 - 평균점수 = 합계 / 추천위원정원 - (불참위원수+무효위원수+평가유보위원수+집계제외위원수} ○ 직급별 평가점수의 가중치 부여 - 평가그룹별 반영비율(가중치)에 따라 환산하여 종합점수 산출 ○ 평가위원회 다면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⑤ 평가결과의 반영 ○ 역량개발, 교육훈련 등에 반영 ○ 승진, 전보, 성과급 지급 참고자료로 활용 ⑥ 소속기관 다면평가지침 운영 ○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기관 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한 다면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대상 직급, 직렬, 평가위원 구성, 평가방법 및 배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한 다면평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다면평가대상 직급과 직렬은 “공무원 성과평과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등)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명부 분할작성 직급과 직렬을 대상으로 정·현원, 객관적인 다면평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명부 분할직렬(소속기관 단독직렬 포함)별로 결정 ○ 평가대상자, 동료·하급자 평가위원을 포함한 평가위원의 구성,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배점 등에 관한 사항은 본 지침을 활용하되 소속기관 여건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 - 소속기관 여건에 따라 자체 On-line 평가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 On-line 시스템을 활용,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지역본부·지원 등 소속관서 단위의 평가도입, 공정한 평가위원 선정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3. 행정사항 ○ 소속기관에서는 승진후보자 명부가 분할되어 있는 직렬에 대한 현행 자체 다면평가지침(계획)을 현실성 있게 보완 ○ 본 지침은 각 실·국, 소속기관에 통보한 날로부터 시행함 @ko(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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