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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사무처의 직무(@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3조(사무처의 직무) 사무처는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대통령령)에 따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의 운영 지원과 사무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운영 관련 대북 협의 2.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지원 3. 개성공단 운영 관련 남북 당국간 연락 4.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북측사무처와의 연락업무 5. 남·북측 사무처장회의 운영 및 기록관리 6. 개성공단 제도개선 등 주요현안 관련 당국간 협의 7. 개성공단 제도개선 등 주요현안 관련 개성공단 내 유관기관 협조 8. 개성공단 관련 당국간 합의사항 후속조치 이행 9. 개성공단 관련 당국간 합의사항 이행상황 점검 10.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임업무 11.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관련 상황 관리 12. 개성공단 남북상사중재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연락 및 지원 13.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14. 인사·복무·교육 및 직원의 후생복지 사항 15. 예산의 편성·운영 및 집행 16. 물품·시설·문서의 관리 17.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 18. 통신장비 운영 및 관리 19. 사무처 홍보(@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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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사무처의 직무(@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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