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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보고내용의 확인 및 검증(@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5조(보고내용의 확인 및 검증)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확인 및 검증할 수 있다. 1. 인증기관에서 보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 2. 보고하지 않은 인증기관의 인증현황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의 보고내용의 확인을 위해 인증기관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내용의 확인 및 검증 결과 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할 때에 국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등 부실인증을 하거나 부실인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인정기관에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와 이에 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ko) |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 dc:title | 보고내용의 확인 및 검증(@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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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13-12-16(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