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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일본의 Sanyo Special Steel. Co., Ltd.는 포스코특수강㈜?㈜세아특수강 및 동일제강㈜가 신청한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약속 재심사 요청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관세법」제5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출가격 약속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의합니다. - 다 음 - 제1조 정의 (가) 이 약속에서 사용되는 “수출자”라는 용어는 일본 Sanyo Special Steel Co., Ltd.가 생산하는 (나)항의 대상물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자로서 Sanyo Special Steel Co., Ltd. 및 Sanyo Special Steel Co., Ltd.가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또는 Sanyo Special Steel Co., Ltd.가 한국에의 수출을 위탁한 자를 말한다. (나) 이 약속에서 사용되는 “대상물품”이라는 용어는 Sanyo Special Steel Co., Ltd.가 일본 내에서 생산하여(원산지: 일본) 한국으로 수출하는 스테인리스 스틸바(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제7222.11.0000호 및 제7222.20.0000호) 중에서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中空)이 없고 지름이 600mm이하인 원형강(Round Bar)을 의미한다. (다) 이 약속에서 사용되는 “최저가격”이라는 용어는 제2조에서 규정하는 최저판매가격으로서 그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자가 대상물품을 한국 내 수입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라) 이 약속에서 “약속시행일”이라 함은 이 약속을 수락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일로 한다. 제2조최저가격 (가) 수출자는 한국 내 어떠한 수입자에 대하여도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이든 최저가격 이하로는 대상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나) 최저가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US$/톤) ┌────┬────┬───────┐ │모 델 │강 종 │최저가격(CIF) │ ├────┼────┼───────┤ │Ni-based│TP304 │XXX │ │ ├────┼───────┤ │ │TP304L │XXX │ │ ├────┼───────┤ │ │TP303 │XXX │ │ ├────┼───────┤ │ │TP316 │XXX │ │ ├────┼───────┤ │ │TP316L │XXX │ │ ├────┼───────┤ │ │TP310S │XXX │ │ ├────┼───────┤ │ │MKK-F11 │XXX │ ├────┼────┼───────┤ │Cr-based│SUS410 │XXX │ │ ├────┼───────┤ │ │SUS420J2│XXX │ └────┴────┴───────┘ (다) 위 (나)항의 최저가격의 적용은 CIF 한국의 조건이다.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CIF 한국 이외의 수출조건으로 대상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수출조건의 상이에 따른 금액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최저가격을 조정한다. (라) 위 (나)항의 최저가격은 2010년 2월 28일까지 적용한다. 이후 2010년 3월 1일부터는 아래 기준에 따라 매 2개월 마다 최저가격을 결정하며, 이 때 수출자는 결정된 최저가격과 그 산정산식(별첨 예)을 매 산정 대상기간 시작 직전 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서면 보고한다 - 매분기별 최저가격은 2002년 연평균 CIF가격에 원심 당시 산업피해구제수준(15.39%)의 100%를 인상하여 결정한 기준가격에 주재료인 니켈과 크롬의 함유량(대상물품 1톤 중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각각의 가격변동분을 연동시켜 결정하되, 연동비율은 니켈과 크롬의 각각의 가격변동분의 100%를 연동시킨 후 수율(1.185)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 대상물품에 연동시킬 니켈가격 변동분은 2002년도 런던금속거래소(London Metal Exchange)상의 니켈가격자료를 이용하여 산출된 니켈의 평균가격(US$6,768/톤)을 기준가격으로 하고, 2010년 3월 1일부터는 직전 산정 대상기간의 시작 전 2개월간(예, 2010년 3월~4월 대상기간에 대하여는 2009년 11월 및 12월)의 런던금속거래소(London Metal Exchange)상의 니켈가격자료를 이용하여 산출된 니켈의 평균가격(US$/톤)을 기준가격과 비교하여 별첨 산식과 같이 산출한다. 이 때 소수점 2자리에서 절사한다. - 대상물품에 연동시킬 크롬가격 변동분은 2002년도 일본의 정보자료인 THE TEX REPORT상의 크롬가격자료를 이용하여 산출된 크롬의 평균가격(US$778/톤)을 기준가격으로 하고, 2010년 3월 1일부터는 직전 산정 대상기간 시작 전 2개월간(예, 2010년 3월~ 4월 대상기간에 대하여는 2009년 11월 및 12월)의 일본의 정보자료인 THE TEX REPORT상의 크롬가격자료를 이용하여 산출된 크롬의 평균가격(US$/톤)을 기준가격과 비교하여 별첨 산식과 같이 산출한다. 이 때 소수점 2자리에서 절사한다. (마) 수출자가 위 (나)항 이외의 신규모델을 새로 한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최저가격은 동일모델 또는 유사모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기로 한다. 그러나 적절한 비교대상 모델이 없거나 그러한 모델이 있는 경우라도 규격, 품질 등의 차이로 인해 비교대상 모델의 최저가격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본내수가격 등의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최저가격을 다시 수정하기 위한 협의를 할 것을 약속한다. (바) 위 (나)항에 기재된 최저가격은 약속시행일 이후 이루어진 선적분부터 적용한다. 단, 약속시행일 이전에 수출자가 구매주문을 승낙한 경우 이러한 주문에 따른 선적분에 대하여는 상기 최저가격 또는 원심 가격약속에 따라 보고한 최저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약속은 일본에서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출하는 대상물품에 한하여 적용된다. 수출자 이외의 일본 수출자들이 대상물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본 건 덤핑조사결과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제4조약속회피 금지 (가) 수출자는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를 통하여 이 약속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다. (나) 수출자는 형식, 모델, 명칭 등의 변경이나 저급품 판매 등의 방법으로 이 약속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제5조보고 및 자료보관 (가) 수출자는 약속시행일로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의 아래 보고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2010년 3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2010년 3월부터는 매 2개월의 산정 대상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당해 2개월분에 관한 아래 사항의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한다. - 한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모든 대상물품의 수출분에 관하여 그 송장(Invoice)사본과 선적일자, 규격(모델), 단가, 판매량(중량), 판매금액, 한국 내 수입자 등의 사항이 명시된 보고서 - 수출국내에서의 판매물량과 판매가격이 명시된 보고서 (나) 수출자는 위 (가)항에 의한 제출자료 및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에 의한 검증을 허용한다. 제6조약속의 수정 및 재협의 수출자는 이 약속시행일 이후 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약속의 수정을 제의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협의를 할 수 있다. 제7조 약속이행기간 이 약속은 약속시행일로부터 3년간 적용한다. 단, 제6조에 의한 마지막 기간의 보고서 제출의무는 약속이행기간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8조법령준수 수출자는 본 약속의 이행 및 대한한국의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부과 등 그 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이상의 약속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출자는 그 적법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기명날인하게 하였다. 제출일자 : 2009년 12월 11일 SANYO SPECIAL STEEL CO., LTD. @ko(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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