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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위원회 운영(@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주재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를 초빙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참석 명부(출석위원 서명) 3. 회의진행 사항 4. 위원의 주요 발언 내용 5. 심의·의결 결과 6.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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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위원회 운영(@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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