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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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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자격
① 전자·통신관련학과, 정보처리기술관련학과, 암호·정보보호기술관련학과, 기록관리관련학과의 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동일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② 정보통신·정보처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분야의 산업기사로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③ 정보통신·정보처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분야의 기능사로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④ 정보통신·정보처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분야의 기사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전자·통신관련, 정보처리기술관련, 암호·정보보호기술관련, 기록관리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⑤ 전자·통신관련학과, 정보처리기술관련학과, 암호·정보보호기술관련학과, 기록관리관련학과의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동일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⑥ 정보통신·정보처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분야의 기능사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전자·통신관련, 정보처리기술관련, 암호·정보보호기술관련, 기록관리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정보보호 또는 정보통신 운영·관리 분야
① 정보처리·관리 분야
가. 디지털 콘텐트 기술 분야
나. 전자문서관리 기술 분야
다. 기록관리 기술 분야
② 정보보호 운영·관리 분야
가. 정보보호기술 개발 분야
나. 정보보호시스템 개발 및 운영·관리 분야
③ 정보통신 운영·관리 분야
가. 정보통신기술 개발 분야
나. 정보통신시스템 개발 및 운영·관리 분야
다.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관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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