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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2009년 11월 27일 한국제지(주) 및 홍원제지(주)는 재정경제부령 제564호(2007.6.1)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10년 1월 26일 재심사 개시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10-32호)를 하고, 무역위원회로 하여금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가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의 재발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므로,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의 종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2010년 10월 20일 최종 판정하고, 동 판정결과를 2010년 11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에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ko(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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