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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2009년 4월 20일 (주)티케이케미칼 및 성안합섬(주)는 재정경제부령 제526호(2006.10.20)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09년 6월 19일 재심사 개시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09-97호)를 하고, 무역위원회로 하여금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수입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되 중국 업체의 가격약속을 수락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2010년 3월 31일 최종 판정하고, 동 판정결과를 2010년 4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하되 중국 업체의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는 수락하기로 결정하여 2010년 5월 18일 기획재정부령 제604호「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다. [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ko(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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