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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청인 : 한국제지(주) 및 (주)홍원제지 나. 요청일자 : 2009년 11월 27일 다. 요청대상물품 :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로서 재정경제부령 제564호(2007.6.1)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과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로서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26호·제2007-27호·제2007-28호에 따라 수출가격인상약속을 시행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 및 수출가격인상약속 종료로 인하여 덤핑수입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조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조사사항 :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종료 및 수출가격인상약속 종료로 인하여 덤핑수입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라. 조사대상 공급자 (1) 인도네시아 : PT. Indah Kiat Pulp & Paper Corp. (“인다키아트”), PT. Pindo Deli Pulp & Paper Mills (“핀도델리”), PT. Pabrik Kertas Tjiwi kimia Tbk (“트지비키미아”) 및 April Fine Paper Trading Pte,. Ltd. (“에이프릴”) 4개사 (2) 중국 : UPM-kymmene(Changshu) Paper Industry Co., Ltd (“유피엠”), Jiang Husheng Paper Co., Ltd. (“골드후생”), Shangdong Chenming Paper Holdings Ltd. (“천밍”), Shandong Huatai Paper Co., Ltd. (“후아타이”) 및 Tesco International Sourcing., Ltd. (“테스코”) 5개사 ※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신청하여 개별조사가 수용된 업체는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마. 조사대상 기간 (1) 덤핑수입의 지속 또는 재발우려 여부 조사 : 2008년 10월 1일~2009년 9월 30일(1년) 단, 요청인과 피요청인의 회계연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우려 여부 조사 : 2005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5년) 단,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우려여부 판정시점까지 연장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조사개시일 : 2010년 1월 26일 나. 조사기간 : 조사개시일부터 6월 이내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함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 및 내용변경 결정 :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 제출일부터 1월 이내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6항에 따라 2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함 라.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기간 중에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 ㅇ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의견 또는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기관 │연락처 │담당업무 │ ├────────┼───────────┼────────┤ │기획재정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덤핑방지조치 │ │(관세제도과) │ 전화 02-2150-4423 │변경여부 결정 │ │ │ FAX 02-503-9233 │ │ ├────────┼───────────┼────────┤ │무역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산업피해 가능성 │ │(산업피해조사팀)│ 전화 02-2110-5564 │조사 │ │ │ FAX 02-504-6403 │ │ ├────────┼───────────┼────────┤ │무역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덤핑률 및 │ │(덤핑조사팀) │ 전화 02-2110-5573 │덤핑수입 가능성 │ │ │ FAX 02-504-4817 │조사 │ └────────┴───────────┴────────┘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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