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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청인:(주)케이티세라믹 나. 요청일자:2008년 4월29일 다. 요청대상물품 -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70밀리미터부터 1,300밀리미터까지의 사각형태의 도자기질 타일 라. 재심사요청의 주요사유 -Zibo KT Ceramic Co., Ltd(지보케이티세라믹)의 덤핑률 재심사 2. 재심사개시 결정의 주요사항 가. 조사대상업체:지보케이티세라믹 나. 조사사항:조사대상업체의 덤핑률 다. 조사기관:무역위원회 3. 재심사 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2008년 5월 22일 나. 조사결과 제출:2008년 11월 21일 이전(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4월 연장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내용 변경결정: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 제출일부터 1월 이내(관세법시행령제7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20일 연장가능) 4. 기타 행정사항 본 재심사와 관련한 문의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관련기관에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기시기바랍니다 ○관련기관: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연락처: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전화:2150-4423, FAX:503-9233) -담당업무:덤핑방지관세 부과내용 변경조치 ○관련기관:무역위원회(덤핑조사팀) -연락처: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전화:2110-5573, FAX:504-4817) -담당업무:덤핑률조사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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