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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현지조사(@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9조(현지조사) ①위원회는 국내생산자·수출자·수입자·수요자·유통업자 및 해외공급자 등에 대한 생산 또는 판매시설과 자료, 교역상대국의 국내로의 수출증대 가능성, 조사관련 산업의 현황과 전망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는 조사대상업체와 현지조사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지한 이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조사목적 및 범위 2. 조사일정 3. 조사단 명단(공무원이 아닌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그 사유) 4. 기타 현지조사와 관련된 협조사항 등(@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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