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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잠정 세이프가드조치의 신청 등(@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20조(잠정 세이프가드조치의 신청 등) ①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 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잠정세이프가드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 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당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당해산업과 관련있는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당해물품이 가지고 있는 부패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짧은 기간 동안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2. 당해 국내산업이 계절적 영향 등을 많이 받는 산업으로서 특정기간에 생산·판매·고용 등의 경제활동이 집중되는지 여부 3. 당해물품의 급격한 수입증가로 인해 당해 국내산업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 4. 당해 국내산업에 대해 잠정 세이프가드조치가 필요한지 여부 5. 기타 신청서의 내용 및 증빙자료의 타당성 여부 등(@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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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잠정 세이프가드조치의 신청 등(@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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