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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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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잠정 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 ①위원회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잠정 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의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 국내산업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정한 내용 및 그 이유
2. 잠정 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내용 및 그 이유
3. 잠정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 국가 및 그 이유(법 제2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의 대상국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기타 산업피해조사 신청 및 잠정 세이프가드조치 신청의 요지 등
② 위원회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잠정세이프가드조치가 필요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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