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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와 몽골 부패방지청(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당사자 간 특별한 협력 채널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양자협력 역량을 강화하고, 각 당사자의 반부패 역량의 향상 및 능력배양을 위해, 각국의 일반적인 법률과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목적 본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 간 소통의 채널을 구축하고, 효과적인 조율 및 정보교환을 용이하게 하며, 직원들의 반부패역량 강화와 능력배양을 위한 노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기술지원을 통해 시야를 넓히고 정보와 전문지식을 향상시켜 부패 방지를 위한 양자 간 협력 촉진을 독려·기여한다. 제3조:연락담당관 1. 효율적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양 당사자는 각 소속기관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연락담당관을 지정한다. 본 양해각서와 관련한 당사자 간 직접적 협력을 담당하는 연락담당관은간부급에서 선정한다. 2. 제1항에서 언급된 연락담당관은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a) 한국의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에는 국제교류담당관을 연락담당관으로 지정한다. (b) 몽골 부패방지청은 총무과장을 연락담당관으로 지정한다. 제4조:정보의 교환 1. 정보의 교환을 요청받은 당사자는 자국의 법률에 따라 양자 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동 요청 사항이 요청 받은 당사자의 국내법이나 기존 양국 간 체결된 협정에 의거 다른 정부 부처에 협력을 요청해야 할 것이 명시적인 경우에는 위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양 당사자는 협력과정에서 획득한 정보의 경우 상대 당사자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5조:훈련과 기술지원 양 당사자는 역량에 따라 반부패 관련 경험과 전문지식 분야의 정보 교환과 직원 연수 등의 광범위한 기술지원프로그램을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것을 고려한다. 이는 당사자 간 반부패 양자협력을 보다 촉진시킬 것이며, 부패의 척결 및 예방에 관한 경험의 공유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제6조:교환 방문 1. 부패예방 경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양 당사자는 상호간 대표단을 교환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대표단의 교환은 원칙적으로 격년으로 실시한다. 2. 각 당사자는 국제기구 등 제3의 기관으로부터 양해각서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에 따른 프로그램, 사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한다. 비용 분담관련 사항은 당사자간 추후에 논의한다. 제7조:일반 조항 양 당사자는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해 각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이양해각서는 양측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8조:효력발생, 기간, 종료 및 개정 1. MOU는 서명과 동시에 발효한다. 2. MOU기간은 3년으로 한다. MOU종료 전에 당사자 상호간 서면 동의가 있으면 3년의 기간으로 MOU를 연장할 수 있다. 3. 본 MOU는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서 MOU 종료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할 수 있다. 통지의 수령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에 MOU는 종료된다. 4. 본 양해각서는 당사자간 상호 서면합의에 의해 개정한다. 개정안은 당사자간 합의한 날짜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MOU는 2010년 월 일 한국어, 몽골어, 영어로 작성하여 2부씩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서명되었다. 이 2부는 동등하게 진본이다. 한국어와 몽골어간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영어본이 해석의 기준이 된다.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를 대표하여 몽골 부패방지청을 대표하여 [한-몽골반부패협력양해각서체결 영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ko(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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