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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효력 발생·종료) 이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의 서명일자에 발효되며, 5년간 효력을 발휘한다. 양당사자 중 어느 한쪽의 당사자도 양해각서의 종료의사를 효력종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상대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차기 5년간 연장효력을 발생한다.
동 MOU의 조항적용 및 해석에서 비롯되는 모든 분쟁은 쌍방 간의 상의와 협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쌍방의 상호 동의에 의해 동 MOU내용을 수정 및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양해각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동 MOU의 내용과 통합하여 작성하며, 동 MOU에 명시된 방법과 동일하게 효력을 발휘한다.
일방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양해각서를 종료할 수 있다.
2011년 8월 24 일,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에서 동 MOU가 체결되었으며, 본 양해각서는 한국어, 우즈벡어,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고, 모든 언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를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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