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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위원회 구성(@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선발시험위원은 선발시험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한다. ② 선발시험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개방형직위 위원회의 경우 선발시험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와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은 금융위원회 또는 타부처의 국장급 이상 재직자중 위원장이 지명한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국·공립대의 교원을 포함)으로 하되 민간위원을 1/2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위원중 1/3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분포는 선발의 공정성을 위하여 가급적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단체·출신학교·재직기관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며, 위원장 및 위원 선정은 선발시험실시 3일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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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위원회 구성(@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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