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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사업비 절감팀 구성(@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5조 (사업비 절감팀 구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효율적인 사업비 절감심사를 위해 사업비절감팀을 구성할 수 있으며, 사업비절감팀을 구성하는 각각의 심사반은 가급적 10명 내외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사업비절감팀장은 건설정책관이 되고 팀원은 본부 실·국 및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예산절감을 종합 관리하는 건설정책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총괄심사반(이하 "총괄심사반"이라 한다)과 도로, 철도, 수자원, 항만, 항공 등 소관 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분야별심사반(이하 "본부 분야별 심사반"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산하기관이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주택·토지 등에 대하여는 본부 분야별심사반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제4조의 심사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비 절감심사를 위하여 계약 담당부서에 심사반(이하 "현장심사반"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본부 분야별 심사반과 연계하여 예산절감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부서가 아닌 제3의 부서에 설치할 수 있으며, 산하기관의 경우에는 본사에 현장심사반 본부를 두고 각 지사별로 현장심사반 지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본부 분야별 심사반, 현장심사반 등 사업비 절감에 참여하는 직원은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심사능력이 뛰어난 직원을 지정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성격, 종류 등에 따라 당해분야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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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사업비 절감팀 구성(@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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