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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심사결과의 통보 및 계약 체결(@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9조 (심사결과의 통보 및 계약 체결) ①현장심사반장은 사업비 절감심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본부 분야별심사반장과 심사요청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10일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중간회신 하여야 한다. 다만, 산하기관의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는 분야별심사반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다. ②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③심사요청부서의 장은 현장심사반의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본부 분야별심사반의 심사결과 추가적인 절감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변경 등을 통해 반영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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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심사결과의 통보 및 계약 체결(@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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