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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1. 보증금의 납부 금액 가. 위탁계약 갱신 우편취급국(기존 우편취급국) ┌─────────────────────────────┬─────────────────────┐ │위탁계약 체결 업무 │보증금액 │ ├──────┬──────────────────────┼─────────────────────┤ │필수업무 │우표류 판매, 수입인지 판매, 우편물 접수, │해당 우편취급국의 최근 3년간 우편세입액을 │ │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업무 중 1가지 │기준으로 한 월평균액의 2배 이상에 │ │ │이상의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 │ ├──────┼──────────────────────┼─────────────────────┤ │필수업무 및 │위 필수업무와 우편환의 발행?지급 및 │필수업무 위탁계약 체결 시 납부 │ │환?대체업무│우편대체의 납입?지급 업무를 함께 위탁받는 │보증금액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 │경우 │ │ ├──────┼──────────────────────┼─────────────────────┤ │전반업무 │위 필수업무 및 환?대체업무와 우체국예금 │필수업무 위탁계약 체결 시 납부 │ │ │및 우체국보험 업무를 함께 위탁받는 경우 │보증금액의 3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 ☞ 보증금 산출방법 : 우편세입액 중 현금 결제 금액만으로 산출(후납, 신용카드 결제금액 제외) 나. 신규 우편취급국 ┌─────────────────────────────┬───────────────────┐ │위탁계약 체결 업무 │보증금액(단위 : 만원) │ │ ├───┬───┬───┬───┬───┤ │ │특별시│광역시│시 │읍 │면 │ ├──────┬──────────────────────┼───┼───┼───┼───┼───┤ │필수업무 │우표류 판매, 수입인지 판매, 우편물 접수, │4,000 │3,000 │2,000 │1,000 │400 │ │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업무 중 1가지 │ │ │ │ │ │ │ │이상의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 │ │ │ │ │ ├──────┼──────────────────────┼───┼───┼───┼───┼───┤ │필수업무 및 │위 필수업무와 우편환의 발행?지급 및 │8,000 │6,000 │4,000 │2,000 │800 │ │환?대체업무│우편대체의 납입?지급 업무를 함께 위탁받는 │ │ │ │ │ │ │ │경우 │ │ │ │ │ │ ├──────┼──────────────────────┼───┼───┼───┼───┼───┤ │전반업무 │위 필수업무 및 환?대체업무와 우체국예금 │12,000│9,000 │6,000 │3,000 │1,200 │ │ │및 우체국보험 업무를 함께 위탁받는 경우 │ │ │ │ │ │ └──────┴──────────────────────┴───┴───┴───┴───┴───┘ ☞ 읍/면 지역은 군 이하 지역 및 도/농 복합 형태의 읍/면 (시 지역에 속하는 읍/면 지역) 지역을 포함함 ※ 단,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위탁계약 체결 업무 │보증금액(단위 : 만원) │ │ ├───┬───┬───┤ │ │시 │읍 │면 │ ├──────┬──────────────────────┼───┼───┼───┤ │필수업무 │우표류 판매, 수입인지 판매, 우편물 접수, │2,000 │400 │200 │ │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업무 중 1가지 │ │ │ │ │ │이상의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 │ │ │ ├──────┼──────────────────────┼───┼───┼───┤ │필수업무 및 │위 필수업무와 우편환의 발행?지급 및 │4,000 │800 │400 │ │환?대체업무│우편대체의 납입?지급 업무를 함께 위탁받는 │ │ │ │ │ │경우 │ │ │ │ ├──────┼──────────────────────┼───┼───┼───┤ │전반업무 │위 필수업무 및 환?대체업무와 우체국예금 │6,000 │1,200 │600 │ │ │및 우체국보험 업무를 함께 위탁받는 경우 │ │ │ │ └──────┴──────────────────────┴───┴───┴───┘ 2. 보증금 납부 방법 가. 필수업무 위탁계약 시 아래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현금 납부 2) 보증보험증권 제출 3) 재정보증서 제출 나. 필수업무 및 환·대체업무 위탁계약 시 아래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현금 납부와 재정보증서를 보증금액의 반으로 나누어 납부 2) 보증보험증서와 재정보증서를 보증금액의 반으로 나누어 납부 다. 전반업무 위탁계약 시 아래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보증금액의 1/3은 현금 납부, 2/3는 2명 이상이 연대보증한 재정보증서로 제출 2) 보증금액의 1/3은 보증보험증서로 제출, 2/3는 2명 이상의 연대보증한 재정보증서 제출 ※ 연대보증인은 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 1,000만원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이어야 함. 3. 시행일 가. 신규 우편취급국 : 고시일 나. 기존 우편취급국 : 2011년 12월 1일 이후 위탁계약 사항 변경 시(계약기간 갱신, 위탁업무 추가 또는 변경 등) @ko(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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