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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금융기관에 대한 외부간섭의 배제(@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3조(금융기관에 대한 외부간섭의 배제) ①금융감독기관은 법령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협조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기관 및 금융사업자단체(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금융감독기관은 금융기관등의 경영에 책임이 없는 자가 금융기관등에 대하여 대출ㆍ인사ㆍ채권관리 등에 관한 부당한 청탁이나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등에 대하여 금융기관등의 소속 임ㆍ직원이 외부로부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간섭 또는 청탁이나 요구(이하 "부당청탁등"이라 한다)를 받은 경우 당해 사실을 기록ㆍ보존하도록 하는 등 금융기관등의 경영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부체제를 마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6.1>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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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금융기관에 대한 외부간섭의 배제(@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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