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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고발시기 및 절차(@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5조(고발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 ② 고발은 청장의 명의로 별지 서식 제1호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에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1. 해당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타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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