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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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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KS A 17020은 검사를 수행하는 다양한 유형의 기관들의 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한다.(이 규격은 국제규격 ISO/IEC 17020과 같다). 만일 검사기관이 KS A 17020을 준수하고 있음을 조화된 방식에 의하여 인정받으려면 해당규격에 관한 지침이 필요하다.
본 문서는 KS A 17020의 모든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검사기관 인정을 위한 ILAC/IAF 및 APLAC의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또한 본 문서는 인정기구뿐만 아니라 검사기관 운영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지침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참고하기 쉽도록 관련 조항번호 끝에 적절한 첨자를 붙여서 식별하도록 하였다.(예를 들면, 3.1조항의 지침은 3.1a)
1. 범 위
1.1 일반기준 및 독립성기준
이 규격은 관련 분야와 관계없이 검사를 수행하는 공정한 기관의 능력에 대한 일반 기준을 규정한다. 또한 이 규격은 독립성 기준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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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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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a 법률상의, 또는 다른 규격에서 요구하는 사항의 적용은 승인된 인정범위에 반영되어야 한다.
1.2 적용 목적
이 규격은 검사기관 및 검사기관 인정기구와 검사기관의 능력을 인정하는데 관계하는 다른 기관이 사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3 응용
이 기준은 특별한 분야나 사용중 검사에도 해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4 적용범위
다른 국제규격 시리즈에 근거하고 있는 시험소, 인증기관,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에는 이 규격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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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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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a 적용범위가 모호할 경우에 인정기구는 관련분야의 국제적인 관행을 고려하여 해당범위가 검사업무로서 인정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4b 검사기관에 의하여 수행되는 시험은 일반적으로 두가지 범주, 즉 기능적인 것과 분석적인 것이 해당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크레인의 하중시험과 같은 기능시험은 검사기관 활동의 일반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따라서 KS A 17020의 범위 안에 속한다. 한편, 화학이나 금속분석과 같은 분석시험은 시험기관의 활동이며, 따라서 KS A 17020의 범위 안에 속하지 않는다. 검사의 일부로서 그러한 시험기관 형태의 분석시험 수행을 하고자 하는 검사기관들은 KS A 17025의 관련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므로 KOLAS로부터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2. 정 의
2.1 검 사
제품설계, 제품, 서비스, 공정 또는 시설에 대해 조사하고 전문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이들의 특정요건이나 일반요건에 대한 적합성을 판정하는 것
비 고 1 공정에 대한 검사에는 직원, 시설, 기술, 방법론 등이 포함된다.
2 검사의 결과는 인증을 뒷받침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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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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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a 이 지침서의 전반에 걸쳐 사용된 용어인 ‘제품’은 KS A 17020 2.1항에 명시된 ‘제품설계, 서비스, 공정, 설비’를 포함하는 검사대상의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2.1b 검사의 정의는 유사한 특성을 갖는 시험과 제품인증의 정의와 중복된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는 많은 유형의 검사가 일반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여부를 결정하는 전문적인 판단이 관여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검사기관은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2.1c KS A 17020의 범위는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를 들어 공정검사와 같이 검사기관이 검사결과를 입증하기 위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이나 다른 문서화된 시스템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KS A 17020 2.1조항의 비고 1 참조)
2.1d 일반적으로, 제품인증은 연속적으로 오랜 기간 제조된 제품이 특정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간접적인 결정을 수반하는 데 반하여, 검사는 유일한, 때로는 복잡하거나 중요한 제품 또는 소규모 제품군이 특정한 또는 일반적인 요건들에 부합하는 지에 대한 직접적인 결정을 수반한다. 사용중인 제품의 검사는 잘 알려진 과정인데 반하여, 사용중인 제품의 인증(ISO Guide 65)은 발생하지 않는다. 추가적인 차이점은 다음 표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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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동 │검 사 │ 제 품 인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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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의 특성 │개별 제품의 검사 │제품 시리즈의 인증 │
│ │반드시 3자 검사일 필요는 없음 │일반적으로 3자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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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2.1항 참조 │제3자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품 │
│ │ │을 평가하여 특정요건에 적합함을 │
│ │ │서면으로 보장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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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범위 │검사보고는 검사시점에서의 조건을 │제품인증은 일반적으로 승인사항의 │
│ │제공함 │지속적인 보장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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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검사수행자와 검사결정자가 분리될 │제품인증은 평가수행자와 다른 │
│ │필요 없음 │사람에 의해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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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발급 │일반적으로 발급 안함 │인증서(certificate)를 발급하는 공급 │
│ │ │자에게 허가증(licence)을 수여하 │
│ │ │거나 마크를 부여 │
├──────┼─────────────────┼──────────────────┤
│제품의 표시 │검사로 보장되는 제품에만 마크 표시│허가된 범위내의 인증제품에 마크 │
│ │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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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검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만 실시 │일반적으로 승인사항의 지속적인 │
│ │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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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해당되는 경우 사용중 검사를 실시 │제품인증은 사용중 검사를 하지 않음 │
│사용중 검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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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검사기관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비 고 검사기관은 하나의 조직일수 있고, 조직의 일부일 수도 있다.
3. 행정적인 요구사항
3.1 법적 실체
검사기관 또는 검사기관의 모조직은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2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의 일부
검사기관이 검사이외의 다른 업무에 관련된 조직의 일부인 경우, 조직 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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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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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a 조직도는 큰 조직에 관련된 검사기관의 위치를 설명하는 유용한 방법이다. 관련회사 또는 조직과의 관계나 같은 조직 내에서의 부서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조직도는 독립성의 주장에 대한 유용한 지표이다.
3.3 검사기능과 범위
검사 기관은 자신의 업무 및 기술적인 활동범위를 기술한 문서를 갖추어야 한다. 검사의 정확한 범위는 개별 계약 조건 또는 작업 지시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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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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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a 인정기구는 인정이 수여되는 활동의 범위를 인정목록이라는 공식문서로 나타낸다. 인정서와 목록에는 KS A 17020 4.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은 검사기관의 유형을 나타내야 한다.
3.3b 인정범위는 검사의 일반적인 분야, 유형, 범위 그리고 검사를 수행하는 대상 요건을 포함하는 규제, 규격 또는 시방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결정해야 한다. 또한 잠재적인 고객이 수긍할 수 있는 충분히 정확한 용어로 목록에 명시해야 한다.
3.3c 검사의 범위는 개인별 계약이나 작업지시를 참조할 수 있다. 이 요건의 목적은 검사기관이 수행할 검사범위에 대하여 검사기관과 고객간에 명백하고, 입증할 수 있는 상호이해가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면 국가규제에 근거한 현장검사 등 일부 검사분야는 각각의 계약에 고객과 서명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 작업지시 및 범위는 규제당국이 발간한 규정 또는 규제문서 등에 포함될 수 있다.
3.4 책임보험
검사기관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법에 따라 국가가 지거나 또는 검사기관의 모기관이 지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 기관은 적합한 책임 보험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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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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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a 검사기관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고객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단,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산하기관의 경우와 같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
3.4b 고객이 갖는 보험의 수준을 승인하는 것은 인정기구의 역할이 아니며, 검사기관은 계약되는 보험의 수준을 결정할 때 검사활동 수행과 관련된 위험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비고 검사기관들은 자국과는 법적인 요구사항들이 다를 지도 모르는 타국에서 검사를 수행할 때 보험 보장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5 검사수행 조건
검사기관이 한 조직의 일부로서 오직 그 조직에만 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업무 수행 조건들을 기술하고 있는 문서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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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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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a 여기서 언급한 조건들은 검사장소의 물리적인 조건들이 아니라 계약상, 사업상의 조건들을 말하며 일반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문서화된 검사이력에 관한 접근
- 안전시설에의 접근을 위한 책임
- 주요고객의 적절한 이용
- 검사대상물의 준비
- 검사에 적절치 않은 기후조건에의 대응
- 검사결과 보고의 수준
- 수수료 납입 조건
- 책임보험의 수준 등
3.5b C형 검사기관의 경우, A형 검사기관으로 혼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조건에 업무에 대한 진술이 명확히 포함되어야 한다.
3.6 회계 감사 계정
검사기관 또는 검사기관의 모기관은 독립적인 회계 계정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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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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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a 회계 계정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인정기구의 역할이 아니다.
4. 독립성, 공정성, 무결성
4.1 일반사항
검사기관의 직원들은 그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상업적, 재정적 및 기타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와야 한다. 수행한 검사 결과에 검사기관 외부 인사나 기관이 영향을 끼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절차가 이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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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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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a 개인에 대한 부당한 압력은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재정적, 상업적, 거래관계 및 개인적 문제가 야기되므로, 문제를 다루는 문서화된 절차가 있어야 한다.
4.1b 일반적으로 해당 절차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부적절한 압력에 의한 사고를 보고하고 기록하는 직원을 필요로 한다.
4.2 독립성
검사기관은 서비스를 수행하는 조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정도까지는 독립적이어야 한다. 이들 조건에 따라 검사기관은 규범적인 부록 A, B, C중 하나에 규정된 최소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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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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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a 유형 A, B 또는 C와 같은 검사기관의 분류는 기본적으로 검사기관의 독립성의 정도이다. 입증할 수 있는 검사기관의 독립성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의 능력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를 강화시킬 수 있다.
4.2.1 A형 검사기관
“제3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검사기관은 부록 A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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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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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a A형 검사기관은 관련 당사자들이 독립적이므로 명백하게 제3자이다.
4.2.1b A형 검사기관에는 2가지 다른 유형이 있다.
(1) 완전히 분리된 법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조직
(2) 법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조직의 일부
(1)의 독립성은 명백하고, (2)의 독립성은 아래에 설명되어 있다.
A형 검사기관은 법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조직의 일부일 수 있다.(KS A 17020 3.1조항 참조). 만약 조직의 다른 부서가 직접적으로 검사품목이나 유사한 경쟁품목의 설계, 제조, 공급, 설치 또는 유지와 관련된다면, A형 검사기관이 될 수 없다.
검사기관이 속한 조직의 대표는 검사기관의 A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방침을 정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인정기구는 소유주의 관심, 경영진의 구성, 재원확보, 의사결정방법, 그리고 검사기관의 독립성, 공정성 그리고 무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인자들에 대한 관점에서 이 방침의 이행증거를 조사해야 한다.
4.2.2 B형 검사기관
검사대상 품목의 설계, 제조, 공급, 설치, 사용 또는 유지에 관련된 한 조직에서 별도로 식별될 수 있는 일부분을 이루고, 자신의 모기관에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검사기관은 부록 B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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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a B형 검사기관으로 규정할 수 있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B형 검사기관은 자신이 검사하는 검사품목의 설계, 제조, 공급, 설치, 사용 또는 유지에 관여된 조직에 명백히 분리되고 확인할 수 있는 일부분을 형성한다.
B형 검사기관은 오직 모 조직에만 검사서비스를 제공한다.
B형 검사기관은 사용자 조직 또는 공급자 조직의 일부분일 수도 있다.
공급자조직의 일부인 B형 검사기관이 모 조직에 의해 혹은 모 조직을 위해 제조되어 시장이나 다른 당사자에게 공급될 품목을 검사할 때는 제1자 검사를 수행한다.
사용자조직의 일부인 B형 검사기관이 모 조직이나 모 조직의 관련 조직이 아닌 공급자조직에 의해 모 조직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될 품목을 검사할 때는 제2자 검사를 수행한다.
4.2.3 C형 검사기관
검사대상이나 유사한 품목의 설계, 제조, 공급, 설치, 사용 또는 유지에 관련되고 자신의 모기관이 아닌 다른 당사자에게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검사기관은 부록 C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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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a C형 검사기관은 그들이 검사하는 품목의 설계, 제조, 공급, 설치, 사용 또는 유지에 관여한다. 그들에 의해 수행되는 검사는 B형 검사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같은 유형의 제1자 검사와 제2자 검사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C형 검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B형 검사기관과 구별된다;
C형 검사기관은 분리된 조직일 필요는 없으나 조직 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C형 검사기관은 자체가 검사품목의 설계자, 제조자, 공급자, 설치자, 사용자 또는 유지관리자일 수 있다.
C형 검사기관은 일반 시장이나 제3자에게 검사서비스를 제의할 수 있고, 외부조직에도 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신 또는 자신의 모 조직이 공급한 제품을 검사할 수 있다. 또한 그 자신 또는 모 조직이 설계, 제조, 공급, 설치, 사용 또는 유지 관리하는 품목과 유사한 품목, 따라서 경쟁이 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품목의 검사를 다른 조직에 제공할 수도 있다.
C형 검사기관이 수행한 검사는 KS A 17020 부록 A의 A형 검사기관에 대해 규정한 바와 같은 운영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제3자 검사로 분류될 수 없다. C형 검사기관은 A형과 B형 검사기관을 특징짓는 다른 경제적 운영자의 독립성, 갈등을 일으키는 활동에의 비참여, 비차별 운영 등을 고려하는 일부기준을 준수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형 또는 B형 검사기관에 적용되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C형 검사기관으로 남는다.
4.2.3b C형 검사기관의 경우, 해당 검사기관의 권리 및 업무영역을 요약한 내용을 계약조건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내용에는 고객이 검사기관 독립성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5. 기밀 유지
검사기관은 검사 활동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에 대해 기밀 유지를 보장하여야 하며 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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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a 검사기관은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검사기관(KS A 17020 12.3항 참조)과 검사기관이 고용한 위탁계약자가(KS A 17020의 14항 참조) 고객의 기밀유지 요건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품질시스템 내에 명시된 방침이 있어야 한다. 강제검사의 경우, 고객 외에 누구에게 검사결과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지를 해당 절차서에 규정하여야 한다.
6. 조직 및 경영
6.1 조직
검사기관은 자신의 기술적 업무를 만족스럽게 수행하는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조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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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a 규모를 포함하여 검사기관의 구조 및 구성 모두가 검사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조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6.2 책임 및 보고체계
검사기관은 조직의 책임 및 보고 체계를 규정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이 인증 및/또는 시험 서비스도 제공하는 경우, 그 업무간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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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a 이 조항의 요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검사기관은 기관내 직원의 기능과 권한체계 그리고 해당된다면 검사기능과 조직의 다른 활동과의 관계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최신의 조직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기술책임자와 품질책임자의 지위는 조직도에 명확하게 나타나야 한다.
6.2b 사무원을 포함하여 검사의 품질이나 검사기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내 각 지위에 대하여 세부적인 책임사항을 품질시스템 문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6.3 기술책임자
검사기관은 기관의 운영에 자격 및 경험이 있고, 동 규격에 따라 수행되는 검사활동에 대해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기술책임자를 보유해야 한다. 기술책임자는 상근 직원이어야 한다.
비 고 검사기관이 활동 범위가 다른 몇 개의 부서로 구성된 경우, 부서마다 1인의 기술책임자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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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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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a 각각 다른 사람이 다른 기능의 기술책임자 역할을 맡을 수 있다. 한 사람 이상이 기술책임자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세부적인 책임사항이 문서로 규정되어야 한다.
6.3b 기술책임자의 역할은 검사성적서 및 검사방법의 승인, 검사원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6.4 감독
검사기관은 검사 방법 및 절차, 검사의 목적, 검사 결과의 평가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효율적인 감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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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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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a 검사기관은 검사목적, 사용되고 있는 검사방법, 검사과정과 검사결과의 평가에 능숙한 직원이 검사요원의 작업을 감독하는 방식으로 검사기관이 조직, 운영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수행된 감독의 범위, 성격 및 수준은 검사요원의 자격, 경험, 훈련, 기술적 지식, 검사형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4b 검사의 효과적인 감독은 감독자가 실제 관찰과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거나, 검사결과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감독자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오직 이루어질 수 있다.
6.4c 검사원의 감독은 관련 법규, 검사기관의 절차서, 필요한 경우, 고객과 약정한 계약 의무사항을 따르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사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10.5c와 d항 참조)
6.4d 검사수행에 대한 모니터링은 검사의 현장관찰을 포함해야 한다. 검사의 현장 관찰은 객관적으로 검사의 관찰을 수행하는데 충분히 독립적이며, 기술적으로 능력이 있는 직원에 의해 수행되어야만 한다.
6.4e 검사원 관찰을 위한 검사기관의 프로그램은 검사원을 대표하는 표본이 관찰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최소한 규정된 인정주기 동안에 모든 검사원에 대하여 승인된 각 검사유형을 수행하는 것을 적어도 한번씩 관찰해야 한다.
6.5 대리인
검사기관은 검사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의 부재시 업무를 대행할 지정된 직원을 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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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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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a 대리인을 지명하는 목적은 책임자의 부재 시에 적절한 경영의 필요성을 만족하기 위한 것이다. 책임자 또는 대리인중 한명이 퇴사 등의 사유에 따라 일시적으로 부재중일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KOLAS 사무국으로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6.6 직무기술서
검사서비스의 품질에 영향을 끼치는 각 지위별로 직무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이러한 직무기술서에는 교육, 훈련, 기술 지식 및 경험에 대한 요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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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a 검사서비스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는 검사원은 물론 경영직원과 사무직원 및 기타직원을 포함한다.
7. 품질시스템
7.1 품질방침
검사기관의 경영진은 품질방침, 품질목표, 품질실천의지 등을 규정하고 문서화해야 하며, 이러한 방침이 조직의 전 수준에서 이해되고, 이행되며 유지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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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a 해당기관은 최고 경영진의 서약이 포함된 품질방침을 정해야 하며, 품질목표는 가급적 계량 가능하여야 하며 최소 1년 주기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
7.2 효율적인 품질시스템
검사기관은 수행되는 작업의 유형, 범위, 분량에 맞는 효율적인 품질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7.3 품질매뉴얼
품질시스템은 모두 문서화되어야 한다. 이 규격에서 요구되고 부록 D에 열거된 정보를 포함하는 품질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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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a 검사기관의 품질매뉴얼은 KS A 17020의 요건이 품질매뉴얼의 어느 부분에서 다루어졌는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상호 비교목록을 품질매뉴얼에 포함시켜야 한다.
7.4 품질책임자
검사기관의 경영진은 다른 업무와 관련 없이, 검사기관내의 품질 보증에 대하여 규정된 책임 및 권한을 갖는 사람을 지명하여야 한다. 이 사람은 최고 경영진과 직접 접촉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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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a 품질책임자(명칭에 상관없이)의 지위는 해설서 6.2항에 언급된 조직도에 명확히 나타나야 한다. 품질책임자는 수행하는 작업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따라서 품질책임자 자격은 KOLAS공인기관 조직을 운영하는 책임자 또는 차하급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5 품질시스템 유지
품질시스템은 앞에서 말한 사람의 책임하에 적절하고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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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a 검사기관이 지리적으로 다른 여러개의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각 사무소별로 품질시스템의 운영의 실질적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7.6 문서 관리
검사 기관은 자신의 활동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유지하여야 한다. 관리시스템은 다음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a) 해당 문서의 최신본을 모든 관련 장소에서 관련된 모든 직원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b) 문서의 모든 변경이나 및 개정은 적절한 권한을 보유한 자가 담당하고, 적기 적소의 활용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c) 폐지된 문서는 조직전반에 걸쳐 사용하지 못하게 제거하되, 사본 한 부를 규정된 기간동안 보관한다.
d) 필요한 경우, 다른 당사자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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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a 문서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절차는 문서화되어야 하며, 문서를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7.6b 관련 직원이 검사의 수행, 결과, 기록, 보고 등에 영향을 주는 모든 문서의 개정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시스템을 수립하여야 한다.
7.6c 특정 기술문서에 대한 유효성을 책임지는 직원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7.7 내부감사
검사기관은 이 규격 기준과의 적합성 및 품질시스템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계획되고 문서화된 내부 품질감사 시스템을 실시하여야 한다. 감사를 수행하는 직원은 적절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사대상 업무와 독립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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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a 내부품질감사의 목적은 검사기관의 문서화된 운영절차들이 요건대로 이행되는 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품질감사는 일반적으로 품질책임자가 계획하고 조직하며, 검사수행을 포함하여 품질시스템의 모든 면을 포괄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해진 일정에 따라 수행된다. 단, 감사범위, 일자, 세부적인 일정수립은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계획?이행되어야 한다. 경쟁력 있는 외부기관이 내부감사를 수행할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내부감사는 적어도 1년에 한번은 점검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내부감사는 6.4e에 주어진 지침이 충족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7.7b 검사기관이 하나 이상의 운영장소를 가지는 경우에 인정주기 동안에 품질시스템 전반에 걸쳐 모든 장소에서 내부감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비고 이 내용에서 “운영장소”란 (본사를 제외한) 본사와는 독립적으로 품질시스템의 이행기록 및 검사업무의 기록들을 보존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7.8 시정 조치
검사기관은 품질시스템 및/또는 검사 수행에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피드백 및 시정조치를 다루는 문서화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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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a 피드백 및 시정조치에 대한 내용에는 최소한 아래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련된 모든 기록은 보관, 유지되어야 한다.
- 쟁점사항에 대한 설명
- 원인 분석
- 시정조치 설명
-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조치 설명
- 해당 시정조치를 책임지는 직원
- 시정조치 완료일자
- 시정조치 절차 및 과정의 관찰사항
- 시정조치결과의 승인
7.9 경영 검토
검사기관의 경영진은 시스템의 지속적인 적합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품질시스템을 적절한 간격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검토의 결과는 기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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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a 경영검토는 감독직원 및 경영직원으로부터의 보고서와 최근의 내부품질감사와 외부평가의 결과, 고객의 불만사항, 품질시스템에서 변경이 필요한 사항, 현재인력과 장비자원의 적합성, 향후계획, 새로운 작업에 대한 추정, 신입 또는 기존직원의 훈련요구사항은 물론 추가 인력자원과 같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경영검토의 주기는 내부감사결과와 이전의 검토사항 및 인정기구의 보고서 등을 고려하여 검사기관이 결정하여야 한다. 통상 1년에 한번이 적합한 것으로 간주된다.
8. 직원
8.1 상근 직원
검사기관은 자신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범위의 전문지식을 갖춘 충분한 수의 상근 직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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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a 영구적인 직원은 검사기관에 의해 또는 검사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고용된 직원이다. 그들은 상근제 또는 시간제로 고용될 수 있다. 일시적인 상황을 위해 직원을 고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원은 고용기간동안 정식으로 계약되어야 한다. 검사기관은 그 직원이 효과적으로 감독되고 경쟁력이 있으며 검사기관의 품질시스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함을 보장하여야 한다.(6.4b 참조)
8.1b 검사기관의 영구직원은 인정범위를 정당화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과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8.2 검사원의 능력
검사담당 직원은 시행되는 검사 요건에 대해 적절한 자격, 훈련, 경험 및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들은 검사결과를 활용하여 일반 요건과의 적합여부에 대해 전문적인 판단을 하고 그 후 이를 보고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또한 이들은 검사대상 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기술, 검사를 위해 제출된 제품 또는 공정이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려고 하는 방식, 사용 또는 서비스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결함 등에 대한 관련 지식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들은 관련 제품 또는 공정의 일상적인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탈의 중대성을 이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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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a 인정받은 검사기관은 수행하는 검사에 필요한 자격, 훈련, 경험 및 지식수준을 규정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KS A 17020 6.6항 참조) 인정기구는 인정할 검사범위에 대하여 훈련, 경험, 지식수준의 적절성을 평가해야 한다.
비고 자격 획득, 훈련 완료 및 경험이 실질적인 검사능력이나 확실한 전문적인 판단력의 개발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
8.3 훈련시스템
검사기관은 직원이 담당할 작업의 기술적, 행정적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훈련이 검사기관의 방침에 따라 최신상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서화된 훈련시스템을 수립하여야 한다.
요구되는 훈련은 해당 직원의 능력, 자격 및 경험에 따라 다르다. 검사기관은 각 직원별로 필요한 훈련 단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것은 다음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a) 입사 기간
b) 경험이 있는 검사자의 감독하에 실시된 작업기간
c) 고용기간 동안, 발전하는 기술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지속적인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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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a 검사기관은 직원의 훈련에 자격 있는 외부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
8.3b 각 개인에 대한 훈련수요 파악은 적어도 1년에 한번은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검토는 추가훈련에 대한 문서화된 계획이나 현재에는 추가훈련이 필요 없다는 진술로 귀결되어야 한다.
8.4 직원 기록 유지
검사기관은 각 직원의 학력이나 기타 자격, 훈련 및 경력사항에 대한 기록을 보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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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a 8.3항에 기술되어 있듯이 모든 훈련단계는 상세히 기록되어야 한다.
8.4b 훈련기록만으로 개인의 적성이나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경영진으로 하여금 직원 개개인이 해당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특정장비를 사용하는지의 여부를 입증하고 또한 추가적인 교육수요를 파악하는데 활용되어야 한다.
8.5 행동 지침
검사기관은 직원의 행동 지침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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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a 이 지침은 행동규약의 형태일 수 있다. 지침에는 작업 도덕성, 공정성, 개인의 안전, 고객과의 관계, 회사규칙과 관련된 문제와 검사기관 직원의 적절한 행동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다른 문제들을 포함할 수 있다.
8.6 보수
검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의 보수는 실시한 검사 실적과 그러한 검사의 결과에 절대로 직접 좌우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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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a 예를 들어 규모가 작은 검사기관과 같이 검사실적과 검사요원의 보수문제를 분리시키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검사의 품질이 검사기관의 재정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8.6b 해당 검사기관의 설비, 환경, 인력, 직원의 숙련도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내에 적정한 물량의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검사기관 인정을 위한 현장평가 또는 사후관리시에 이에 대한 적절성은 반드시 평가되어야 한다.
9. 시설 및 장비
9.1 장비의 사용
검사기관은 실시할 검사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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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a 검사기관이 사용하는 시설이나 장비의 소유자일 필요는 없으나, 법정검사와 같이 시설 및 장비의 보유가 필수적인 요건일 수 있다. 시설과 장비는 무상임대, 유상임대, 단기간 유상임대, 장기간 유상임대 또는 제3자(예를 들면, 장비 설치자)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모든 경우에 장비에의 접근은 규정되어야 하고, KS A 17020의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검사기관이 소유한 장비이든 아니든 검사에 사용된 장비의 적합성과 교정상태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검사기관에게 있다.
9.1b 만일 특정한 환경조건이 필요하고 검사기관 관리 밖의 구역을 사용한다면 검사기관은 교정된 장비로 환경조건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검사가 수행될 수 있는 한계내의 조건인지를 주시해야 한다.
9.2 장비사용 규정
검사기관은 특정 시설 및 장비의 접근 및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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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a 승인 받지 않은 사람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사용이 허락되어서는 안 된다. 만일 어떤 품목이 검사기관의 직접적인 관리에서 벗어나 있었음이 발견되면 그것을 인정받은 작업에 다시 사용하기 전에 지속적인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형적인 조치에는 육안검사, 기능점검 및/또는 재교정이 포함될 것이다.
9.3 사용적합성 보장
검사기관은 9.1에서 언급한 시설 및 장비가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지속적으로 적합함을 보장하여야 한다.
9.4 식별
모든 그러한 장비는 적절히 식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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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a 장비에 대한 식별은 해당 장비가 특정품목에 대해 유일하게 적용하는 경우에도 중요하다. 이것은 어떤 이유로든지 품목을 교체하였을 때 추적이 가능하게 한다.
9.5 유지관리
검사기관은 그러한 모든 장비가 문서화된 절차서 및 지침서에 따라 적절히 유지되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9.6 교정
검사기관은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전에 장비가 적절히 교정되고, 그 이후에는 확정된 프로그램에 따라 교정되고 있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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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a 측정과 시험에 사용된 모든 장비는 그 측정과 시험의 결과가 검사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 소급이 가능하도록 교정되어야 한다.
9.6b 검사기관이 직접 관리하지 않는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검사기관은 장비 사용 전에 해당 장비가 KS A 17020의 관련요건을 충족하는지 검증하여야 한다. 검증절차는 문서화되어야 하고, 검증기록은 보존되어야 한다. 그러한 검증이 실용적이지 못할 경우에, 공인성적서를 발행하지 말아야 하며, 공인성적서 발급이 강제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이 검사보고서에 명백하게 언급되어야 하고,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9.7 소급성
가능한 경우, 검사기관이 실시한 측정은 국가 또는 국제표준으로 소급성이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 장비에 대한 전반적인 교정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국가 및 국제표준에 대한 소급성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은 검사의 상관관계나 정확성에 대한 만족할 만한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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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a 9.6항(9.6a에 명시된)에 따라 식별 표시된 장비는 가능한 경우, 국가 또는 국제표준에 소급이 가능하도록 교정되어야 한다.
9.7b 교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으로의 소급성은 검사기관이 아래에 주어진 9.8항에 대한 지침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격 있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최근의 교정성적서나 그와 동등한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는 측정의 기준표준물을 사용하여 보증해야 한다. 교정성적서나 동등한 증명서에는 기준 표준물로부터 교정되어진 장비에 대하여 적절한 측정불확도를 상세하게 나타내야 한다. 측정불확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S A 17025 5.4.6항을 참고한다.
9.8 측정 기준기
검사기관이 보유한 측정기준기는 교정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측정기준기는 국가 또는 국제표준에 대한 소급성을 제공할 수 있는 자격 있는 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아야 한다.
9.9 중간 점검
관련이 있는 경우, 정기 재교정 주기 이내라도 장비는 자체점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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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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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a 중간점검의 기록은 관리, 유지되어야 한다.
9.10 표준 물질
표준 물질은 가능한 경우 국가 또는 국제 표준물질로 소급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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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a 인증되지 않은 표준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검사성적서에 인증되지 않은 표준물질이 사용된 적합성평가 결과임을 반드시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9.11 구매 절차
검사 서비스의 품질과 관련이 있는 경우, 검사기관은 다음사항에 대한 절차를 보유해야 한다.
a) 자격있는 공급자의 선정
b) 적절한 구매 문서 발행
c) 수령한 물질의 검사
d) 적절한 저장 시설 보장
9.12 보관 상태 점검
필요한 경우, 저장된 품목의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주기로 저장된 품목의 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9.13 컴퓨터 및 자동화 장비
검사기관이 검사와 관련해 컴퓨터나 기타 자동화된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a) 사용에 적합함을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시험한다.
b) 자료의 무결성(integrity) 보호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한다.
c) 적절한 기능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컴퓨터 및 자동화된 장비를 유지관리한다.
d) 데이타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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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a 사용자에 의하여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사용전에 반드시 유효성 검증을 하여야 한다. 유효성 검증은 기지값을 이용한 전산처리와 수작업에 의한 동일한 처리 및 기타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소프트웨어는 인가 없이 변경되어서는 안되며, 인가되지 않은 변경은 기지값 처리 등의 방법으로 주기적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9.13b 전산기록이 1차적인 저장매체일 경우, 정기적인 백업 등의 방법으로 안전한 보관이 유지되어야 한다. 가능한 한 손실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백업의 주기가 정해져야 한다.
9.14 결함 장비
검사기관은 결함 있는 장비에 대한 문서화된 처리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결함 있는 장비는 격리, 눈에 띄는 라벨링 또는 표시를 함으로써 서비스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검사기관은 이전 검사에 이 장비가 미친 영향을 조사하여야 한다.
9.15 장비 정보 기록
장비에 대한 관련 정보를 기록하여야 한다. 이 기록에는 일반적인 식별, 교정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다.
10. 검사방법 및 절차
10.1 규정된 검사방법 및 절차 이용
검사기관은 적합성을 평가함에 있어, 그 기준으로 사용하는 요건에서 정한 검사방법 및 절차를 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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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a 검사방법과 절차가 규정, 규격,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검사기관은 자체적으로 검사방법과 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사양은 고객과 내부적인 요건을 포함할 수 있다.
10.1b 어떤 경우에는 고객이 검사기관에게 검사를 수행하면서 고려해야 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검사기관이 적합성 판정의 일부로 다른 당사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사용한다면 해당 정보의 무결성을 검증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고객이 제공하는 위탁계약 결과의 취급이 이에 포함된다. 14.2d조항 참조)
10.2 샘플링 지침서
검사기관은 검사계획 및 샘플링 규격, 검사기법 등에 대한 충분히 문서화된 지침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이런 지침서가 없으면 검사 공정의 효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여기에는 통계적으로 확실한 샘플링 절차, 결과에 대한 올바른 처리 및 해석을 보장하기 위해 통계기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요구된다.
10.3 비표준 방법
검사기관이 표준화되지 않은 검사 방법이나 절차를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 이러한 방법 및 절차는 적절해야 하고 충분히 문서화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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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a 표준검사방법은 예를 들면, 국제, 지역 또는 국가표준으로 발간되거나 기술적인 조직이나 몇몇 검사기관의 협력체에 의해 발간된, 또는 관련된 과학서적이나 잡지에 발간된 것이다.
이것은 검사기관 자체나 고객을 포함하여 기타 수단에 의해 개발된 방법은 비표준방법으로 간주됨을 의미한다.
10.3b 모든 비표준방법은 기술책임자 또는 다른 기술적으로 자격 있는 사람에 의하여 승인 받아야 하며 문서화되어야 한다. 또한 검사기관은 이러한 비표준방법을 포함한 모든 검사방법에 대하여 인정받은 범위의 검사결과만을 공인검사성적서로 발급할 수 있다.
10.4 최신본 활용
검사기관의 작업에 관련된 모든 지침, 규격, 문서화된 절차서, 작업문서, 체크리스트, 참조데이터는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직원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10.5 계약/작업지시 시스템
검사기관은 다음을 보장하기 위한 계약 또는 작업 지시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a) 수행되는 작업이 검사기관의 전문지식 내에 있고, 조직은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충분한 자원을 갖고 있다.
b) 검사기관의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규정되어 있고 특별한 조건도 이해되고 있으며, 요구되는 임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명백한 지침이 제공되고 있다.
c) 수행되고 있는 작업은 정기적인 검토와 시정조치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d) 완성된 작업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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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a 적절한 경우, 검사기관은 다음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 계약 및 의뢰를 검토하여야 하며 관련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1. 고객의 요구사항이 적합하게 규정되고 문서화되고 이해되는지의 여부
2. 검사기관이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
3. 계약조건이 합의되었는지의 여부
4. 특수장비의 필요성이 파악되었는지의 여부
5. 직원훈련의 필요성이 파악되었는지의 여부
6. 법적 요구사항이 파악되었는지의 여부
7. 특별한 안전 요구사항이 파악되었는지의 여부
8. 요구되는 위탁계약 체결의 범위가 파악되었는지의 여부
9. 문서화의 필요성이 파악되었는지의 여부
10. 검사기관이 수용하는 최종계약 또는 의뢰가 위의 (1), (2), (3)에서 검토되었던 원본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비고 일상적인 또는 반복적인 작업의뢰의 경우에는 검토를 시간과 인력자원의 고려로 제한할 수 있으며 적절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 서명한 계약승인서가 수용될 수 있는 기록이 될 것이다.
10.5b 구두협정이 수용되는 상황에서 검사기관은 날짜, 고객대표의 신원을 포함하여 구두로 받은 모든 의뢰와 지시사항의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10.6 데이터 기록
검사과정에서 수집된 관찰사항 및/또는 데이터는 관련된 정보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방식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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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a 검사하는 동안 관찰사항을 기록하는데 사용한 워크시트, 노트북 등은 ‘기본 데이터’로 간주해야 한다. 임의양식의 기본 데이터는 규정된 기간동안 참조물로서 보존되어야 한다.
10.7 데이터 이전 점검
모든 계산 및 테이타의 이전은 적절히 점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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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a 점검포인트는 운영절차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점검시에는 점검자 및 실시일자 등을 반드시 문서로 기록하여 증빙자료로 관리하어야 한다.
10.7b 일상적인 검사를 대량으로 수행하는 검사기관은 모든 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샘플링 방법 및 크기에 대한 타당성을 반드시 문서화해야 한다.
10.8 안전 수칙
검사기관은 검사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문서화된 지침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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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a 문서화된 절차서는 직원의 안전과 필요한 경우에는 주변환경의 보호를 보장하는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11. 검사 샘플 및 품목 취급
11.1 식별
검사기관은 검사 대상 샘플 및 품목을 고유하게 식별하여 어느 때라도 품목을 확인하는데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2 검사품목의 적합성
검사원에게 통보하였거나 검사원이 발견한 명백한 결함사항은 검사 시작전에 기록되어야 한다. 검사가 실시될 품목의 적합성에 대해 의문이 발생하거나 품목이 제시된 기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검사기관은 진행전에 고객과 협의하여야 한다.
11.3 준비 사항
검사기관은, 검사대상 품목이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인지, 고객이 검사기관에 준비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1.4 품질저하 방지절차 및 시설
검사기관은 자신의 책임하에 있는 검사품목의 품질저하나 손상을 막기 위하여 문서화된 절차 및 적절한 시설을 보유하여야 한다.
12. 기록
12.1 기록 유지 시스템
검사기관은 자신의 특수한 환경에 적합하고 해당 규정에 부합하는 기록 유지시스템을 보유하여야 한다.
12.2 상세한 기록
이 기록에는 검사에 대한 만족스런 평가를 위해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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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a 검사결과는 자세하고 종합적으로 기록되어야 하며 최소한 다음사항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야 한다.
- 고객의 지시사항
- 상세한 직무검토
- 검사품목에 대한 상세기술
- 검사조건
- 고객으로부터 제공된 정보
- 검사자 신원
- 검사장비
- 사용된 검사절차
- 적합성 결정
- 안전 등의 이유로 검사가 실시되지 않은 부분
12.3 보관
모든 기록은 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고객이 생각하기에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되는 상태로 일정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13. 검사성적서 및 검사증명서
13.1 재확인
검사기관이 수행한 작업은 재확인 할 수 있는 검사 성적서 및/또는 검사 증명서에 수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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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a 이 조항에서 “성적서”와 “증명서”란 말은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이 지침문서에서 “증명서”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강제검사와 관련되어 제안된 요구사항과의 적합성에 대한 간단한 공식적인 진술인데 반하여, “성적서”는 검사와 검사결과의 상세한 설명서이다. 그러나 KOLAS는 별도의 지침을 정하기 전에는 “검사성적서”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3.1b 검사기관이 검사성적서를 발행할 때, 성적서에 검사기관에 의하여 수행하는 모든 작업을 나타내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 그러한 문서가 검사성적서로 추적이 가능하다면 검사기관에 의해 수행된 작업임을 입증하는 분리된 문서를 유지하는 것이 수용될 수 있다.
13.1c 검사기록이 발급된 검사성적서를 뒷받침하기에 부적절한 경우에, 검사기관은 발급된 성적서를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모든 추가 증거가 포함된 문서로 검사기록을 보충하여야 한다.
13.2 검사 성적서/증명서의 적합성
검사 성적서 및/또는 검사증명서에는 모든 검사 결과와 결과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정보뿐만 아니라 검사결과를 근거로 한 적합성 판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정보는 올바로,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검사 성적서 또는 검사 증명서에 위탁계약자가 제출한 결과가 포함된 경우, 이 결과들은 명확하게 식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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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a 고객이 상세한 성적서를 요구하지 않아도 상세한 검사기록에 대한 요구사항은 지켜야 한다. 또한 검사가 법적인 목적을 위한 것일 경우에는 정부당국이 검사결과의 보고에 특별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3.2b 검사성적서의 내용은 검사유형과 법적인 요구사항에 따라 변할 수 있다. 검사성적서에 포함될 요소들의 목록이 부록2에 있다. 이러한 요소들중 일부는 KS A 17020과의 적합을 위해 의무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부록 2의 의무적인 요소들은 (*)로 표시되었다. 검사성적서를 작성할 때 목록을 고려하여야 한다.
13.2c KS A 17020의 14.2항의 요구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고객으로부터 제공된 자료에 따른 검사결과는 일반적으로 인정대상에 제외된다.
검사성적서에 어떤 정보가 인정되지 않은 자원으로부터 기인한 것인 지를 분명하게 식별하여야 한다.
13.3 서명
검사성적서와 검사증명서에는 권한 있는 직원만이 서명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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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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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a 모든 경우에 검사성적서의 검증과 발급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13.3b 서명이 아닌 방법으로 “승인된” 검사성적서의 예는 보안이 유지되는 전자결재에 의해 승인되는 경우이다. 그러한 경우에 검사기관은 그 결재의 보안이 유지되며 전자저장 매체에의 접근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13.4 변경
검사 성적서 및 검사증명서 발급 후 이 문서에 대한 수정 또는 추가는 이 항의 관련 요건에 따라 기록되고 정당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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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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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a 오류가 있는 성적서와 그에 상응하는 수정본 사이에 모호성의 존재가 가능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모호성은 일반적으로 “이 성적서/증명서는 성적서/증명서 번호 XYZ를 대신한다”와 같은 문구를 명시한 대체 성적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피할 수 있다.
14. 위탁 계약
14.1 일반 사항
검사기관은 계약 맡은 검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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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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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a 검사기관의 인정범위내 검사의 위탁계약은 다음조건중 하나 이상이 적용될 때 발생할 수 있다:
1. 예기치 않거나 비정상적인 과중한 업무의 발생, 주요 검사직원이 자격을 잃거나 또는 주요시설 이나 장비가 일시적으로 사용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위탁계약이 필요하다.
2. 고객과의 계약 중 적은 부분이 검사기관의 인정에 포함되지 않거나 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이나 검사직원의 업무범위를 벗어난다.
14.2 위탁 계약자
검사기관이 검사의 일부를 위탁계약할 때는, 검사기관은 자신의 위탁계약자가 당해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능력이 있고, 필요한 경우 관련 국제규격 시리즈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보장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검사기관은 검사의 일부를 위탁하려고 한다는 것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계약자는 고객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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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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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a 위탁계약자의 능력은 다음의 사항으로 입증될 수 있다.
해당분야의 검사에 대하여 KS A 17020 인정을 받고 승인된 성적서나 증명서를 제공하는 자
14.2b 공인검사기관은 자신의 인정범위 이외의 검사분야에 대해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해당 검사결과의 적합성판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4.2c 검사 그리고 검사와 관련된 특별한 활동 이외에 검사기관에 대한 서비스 공급자는 KS A 17020의 위탁계약 조항에서는 고려되지 않는다. 기기를 서비스하는 조직과 같은 서비스 공급자는 KS A 17020 9.11항을 준수해야 한다.
14.2d 검사기관이 부가적인 자원 또는 전문성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다른 조직의 고용자를 고용하는 경우, 이러한 개인들은 검사기관의 품질시스템에 수용되는 정식계약으로 체결되고 정규직원과 동등한 훈련과 기록을 보유한다면 위탁계약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14.3 위탁 기록 유지
검사기관은 위탁계약자의 능력 및 준수에 대한 조사 세부사항을 기록하고 보유하여야 한다. 검사 기관은 모든 위탁계약에 대한 등록부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4.4 위탁 결과에 대한 책임
검사기관이 특정 전문 활동을 위탁계약 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활동의 결과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경력 요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요건과의 적합성 판정에 대한 책임은 검사기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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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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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a 검사의 일부를 형성하는 작업이 위탁계약에 의해 수행될 때는 검사품목에 대한 요구사항과의 적합성 결정에 대한 책임은 항상 검사기관에게 있다.
15. 불만 및 청원
15.1 불만 처리 절차
검사기관은 고객이나 다른 당사자로부터 수령한 검사기관의 활동에 대한 불만사항을 다루는 문서화된 절차를 보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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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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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a 보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해당 불만사항의 재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불만사항의 원인은 경영검토의 일부로서 분석되어야 하며, 해당 시정조치 결과는 불만제기자에게 피드백되어야 한다.
15.2 청원 처리 절차
검사기관은 법적으로 위임된 권한하에서 수행된 검사 결과에 대한 청원을 검토하고 해결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보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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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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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a 청원 절차는 국가당국이 검사기관에 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만 요구됨을 인지해야 한다.
16. 협력
검사기관은 다른 검사기관과 경험을 교환하고, 적절한 표준화 과정에 참여하도록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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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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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a 이 조항의 목적은 검사기관들이 일반적인 기준과 인정받은 검사결과의 지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로 지식을 교환하는 것을 장려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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