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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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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 2.5㎓대역(40㎒폭, 2575~2615㎒)
2. 할당방법 및 시기
가. 할당방법 : 전파법 제11조(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의 규정에 따라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할당(경매)” 방법을 적용
나. 할당시기 : 기간통신사업허가 및 할당대가 납부 등 주파수 할당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후 주파수를 할당
3. 주파수 이용기간 : 주파수 할당을 받은 날부터 7년
4. 가격경쟁 주파수 할당의 방법 및 절차 등
가. 경매방법은 오름입찰 방식으로 하고, 그 밖의 세부사항은 붙임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 참조
나. 최저경쟁가격 : 807억원
※ 신청법인은 최저경쟁가격의 100분의 10을 할당신청 시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 할당대가 납부방법 및 시기 등
(1) 납부방법 : 할당대가의 1/4을 일시 납부, 나머지는 주파수 이용기간 2년차부터 매년 균등 분할 납부
(2) 납부시기 : 일시납부금은 할당시점 이전에 납부하고, 분할납부금은 주파수 이용기간 2년차부터 매년 3월 20일까지 납부
(3) 이자 : 일시납 이후 분할납부금 종료 시점까지 납부하되,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신규 대출금리의 전년도 평균에서 1%를 차감하여 가산
5. 주파수용도 및 기술방식에 관한 사항
가. 주파수용도 : 휴대인터넷(WiBro) 서비스 제공용
나. 기술방식 : ITU에서 정한 IMT-2000 기술 중 OFDMA WMAN TDD(WiBro) 방식 또는 이후의 진화된 기술방식
6.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o 전파법 제13조(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o 이동통신(IMT)?휴대인터넷(WiBro)용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는 자 및 그와「전파법」제10조제3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7. 주파수할당 신청
o 신청기간 : 할당공고일부터 1개월
o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지 않은 할당신청법인은 주파수할당 신청시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도 함께 하여야 하며, 경매 시행일 이전까지 허가대상법인 선정 증빙서류를 제출
8. 주파수할당대상법인의 선정
o 붙임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한 낙찰자를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
o 할당대상법인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다음 차순위자를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
9. 할당 조건
o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는 인접대역 또는 인접국가와의 전파간섭발생시 시설자간 협의하여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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