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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국고자금 집행지침의 제정목적> │ ┌┤ ├───────────────────────────┐ ││ │ │ │└────────────────┘ │ │ │ │◆ 국고자금 집행지침은 국고자금 배정 및 지출에 대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 │ │ ㅇ (국고자금의 안정적 공급) 국고자금 지출흐름의 예측성을 높여 재정사업 수행에 필요한 │ │자금을 적기에 조달, 공급 │ │ │ │ ㅇ (최소 비용의 원칙) 필요한 시기에 최소 규모로 외부로 부터의 자금조달 │ │ │ │ ㅇ (최대 수익의 원칙) 무수익 유휴자금은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시 여유자금은 │ │금융시장에서 운용하여 국고 수익을 최대한 확보 │ └─────────────────────────────────────────────┘ 1. 국고자금 배정 요구 기준 1-1 (월별 자금배정 요구의 원칙)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별 특성, 월별 집행 소요, 추진시기 등을 감안하여 재정사업에 대한 자금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1-1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재정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월별로 지출 가능한 금액 범위내에서 자금배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사전예측이 가능한 자금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1-2 중앙관서의 장은 월별 지출소요 보다 과다하게 자금을 신청하거나 불가능한 사업 또는 지출시기가 도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금을 신청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3 중앙관서의 장은 월중 자금의 지출시기와 관계없이 특정 시기에 집중하여 자금배정을 요구해서는 아니되며 자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월초에 집중하여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1-1-4 D-Brain시스템을 통한 월별 자금배정 요구는 국고금관리법시행령에서 정한 제출시기(매월 마지막 근무일 1주일전까지)를 준수하여야 한다. 1-2 (수시 자금배정의 요건)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한해 소요자금이 필요한 3일전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수시자금 배정을 요구할 수 있다. 1-2-1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통해 예비비가 배정된 경우 1-2-2 예산 수시배정사업중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세출예산이 새로이 배정된 경우 1-2-3 부처에 배정된 자금이 소진되거나 외화지출 등 사전에 예측이 곤란한 사업에 추가로 필요한 경우   2. 국고자금 지출 기준 2-1 (국고자금의 관리원칙) 중앙관서의 장은 정부재정 전체 국고자금 지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출계획에 따라 국고자금이 지출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2 (국고자금의 지출대상)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 및 계약 등에 따른 정당한 채권자 또는 국고자금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2-1 법령에 근거 없이 국고자금을 인출하여 금융회사에 현금 등으로 보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3 (국고자금의 지출시기)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 및 계약 등에 따라 지출시기가 도래한 시기에 국고자금을 지출하여야 한다. 2-3-1 다만, 국고자금 지출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이체하는 경우에는 3일의 범위내에서 지급일 이전에 국고계좌에서 인출하여 금융회사에 미리 입금할 수 있다. 2-4 (정기적 지출경비의 지출시기 설정) 중앙관서의 장은 지출시기가 법령 및 계약 등에 확정되지 아니하면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비는 지출시기를 예측가능 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2-5 (지출시기 확정된 경비의 연간 지출계획 통보)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 및 계약 등에 따라 지출시기가 정해진 경비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비의 지출시기를 설정한 경우 지출월, 지출일, 지출 추정금액 내역을 1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2-6 (국고자금 지출 전망)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가 2조원을 초과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세출예산의 월간, 5일별, 일일 지출 전망을 사전에 파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7 (대규모 자금 지출전 통지)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별로 일반회계 500억원, 특별회계는 200억원을 초과하여 지출하고자 할 경우 최소한 1일전에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8 (국고자금 지출시기 변경 요청)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령상 지급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재량적 경비에 한해 국고금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지출시기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9 (국고자금 집행지침 준수 의무) 중앙관서의 장의 위임을 받은 재무관 및 지출관은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경우 동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국고자금의 경비별 지출기준 3-1 (인건비) 중앙관서의 장은 인건비 지급을 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한 기일을 준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3-1-1 공무원 보수지급을 금융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내에서 급여지급일 이전에 국고계좌에서 인출하여 금융회사에 미리 입금할 수 있다. * 지급일 : 10일(국방부), 17일(교과부), 20일(대법원, 선관위, 행안부, 법무부, 권익위, 경찰청, 해양경찰청, 방재청), 25일(기타 대부분 기관) 3-2 (관서운영경비) 중앙관서의 장은 관서운영비의 정부구매카드 납부결제일을 감안하여 월2회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기별로 교부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한다. 3-2-1 중앙관서의 장은 기 교부된 관서운영비의 지출실적을 확인하여 관서운영비가 과다하게 교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3 (정부내부 거래)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 및 기금에 자금을 전출할 경우 회계 및 기금의 전출금 성격에 따라 지출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3-3-1 채무원리금 상환,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등 납부시기가 확정된 회계·기금에 대한 전출금은 납부일이 속하는 시기에 전출하여야 한다.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 법령상 분기 초월(1월, 4월, 7월, 10월) 말일에 지출 3-3-2 회계·기금의 수지차를 보전하는 전출금은 해당 회계·기금의 수입·지출 추이를 보아가며 월별로 전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4 (보조금)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보조금이 최종 수요자에게 지출되지 않고 금고은행에 장기간 사장되지 않도록 국고보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3-4-1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할 경우 e-호조시스템과 연계된 D-Brain시스템을 통해 자치단체별로 최종 수요자에게 집행한 실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3-4-2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실제 지출실적을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범위내에서 교부해야 한다. 3-4-3 경상 보조금은 사업 소요기간에 따라 월별로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4-5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경비는 최종 수요자 지급일 기준으로 지자체 경상보조금은 5일전에 교부하고 민간 경상보조금은 3일전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4-6 자본 보조금은 보조사업자가 최종 수요자에게 지급하는 시기에 맞추어 분할(선금, 중도금, 잔금)하여 교부해야 한다. 3-5 (교부금) 중앙관서의 장은 교육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부규모 및 납부시기를 감안하여 교부금 규모 및 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3-5-1 중앙관서의 장은 교부금을 지출하기 전에 교부규모, 교부시기를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5-2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고자금 수급 상황에 따라 교부금의 규모 및 교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3-6 (출연금) 중앙관서의 장은 출연금이 최종 수요자에게 지출되지 않고 출연기관 주거래 은행에 장기간 사장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6-1 중앙관서의 장은 출연금을 지출하고자 할 경우 D-Brain시스템을 통해 최종 수요자에게 지출한 실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3-6-2 중앙관서의 장은 출연금 지출실적을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범위내에서 출연하여야 한다. 3-6-3 기관운영 경비성 출연금은 월별로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성 출연금은 최종 수요자에게 지급하는 시기에 맞추어 분할하여 교부해야 한다. 3-6-4 금융성 기금 출연금은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활한 보증업무 수행을 위해 기본재산의 조속한 확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연금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다.   4. 미집행 자금의 회수 및 자금배정 조정의 원칙 4-1 (미집행 자금의 회수) 각 부처에 월별로 공급된 자금중 해당월 말일까지 지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달 자금 배정일 익일에 전액 회수한다. 4-2 (자금배정의 조정)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고자금의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각 부처에서 요구한 자금배정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2-1 배정된 자금 대비 미지출 잔액 비율이 높은 부처, 합리적인 사유없이 특정시기에 집중적으로 자금배정을 요구한 부처, 사전에 예측가능한 경비를 수시배정 요구한 부처를 대상으로 우선 조정한다. 4-3 (집행지침 준수의무 위배시 불이익)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고자금 집행지침 위배사항의 경중에 따라 자금배정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5. 행정사항 5-1 (적용시기) 본 지침은 ‘10년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5-1-1 다만, 미집행 자금 회수는 각 부처의 집행차질 방지를 위한 홍보시기 등을 감안하여 10월 자금배정시부터 적용한다. 5-1-2 지출시기가 확정된 경비의 연간 지출계획은 7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 @ko(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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