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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법인의 등록 및 해지, 변경 신청(@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6조(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법인의 등록 및 해지, 변경 신청) ① 금융회사 또는 대출모집법인의 대출상담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후 금융회사 또는 대출모집법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는 [붙임 1], [붙임 2], [붙임 3]의 양식에 따라 10영업일 이내에 금융업협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금융업협회는 금융회사의 등록 신청에 따라 대출상담사에 대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금융회사에 통보하며 제2항의 내용을 금융업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④ 금융회사는 대출모집법인 및 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붙임 1], [붙임 2], [붙임 3]의 양식에 따라 10영업일 이내에 해지내용을 금융업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금융회사는 대출모집인으로부터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 변경내용을 [붙임 4] 또는 [붙임 5]에 따라 지체 없이 금융업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금융회사가 대출상담사 등록 및 해지, 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금융업협회에 전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의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의 양식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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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법인의 등록 및 해지, 변경 신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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